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컨디션위반

작성자
RMA
작성일
2020-01-14 12:30
조회
915
안녕하세요.

두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사실대로 Yes 하지 않을 경우

2. 사실대로 Yes 하는 경우

사실대로 Yes를 하지 않아 나중에 발견이 되면 visa cancellation 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case는 아니지만 나중에 비자 캔슬이 되는 case가 실제 있었고 AAT 까지 가서 호소를 했지만 cancellation 취소를 뒤바뀌지는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케이스는 가짜 ID를 이용한 case였습니다. (타인의 여권)

이와 같이 과거 지은 잘못은 언젠가 따라 오는 것 같습니다.
as Registered Migration Agent로서 저도 또한
13) has any applicant been in any country and not compiled with visa conditions - Yes 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 (worst outcome)은 배우자는 비자를 거절될 것입니다.
수년후 (ban 기간이 적용될 경우) 배우자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비록 visa refused 된다 할지라도 밝혀야 할 것 같고
그래도 밝히지 않고 그란트되었다가 어떤 경우로 밝혀지면 비자 취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더 더욱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사유는 전혀 수용될 수 없는 그런 사유로 이민성에서 받아주지 않음에 또한 참고하세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Soonchul Shin
RMA (0208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