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법무사님,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RMA
작성일
2018-02-05 20:37
조회
702
안녕하세요.

비자법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군요 ㅠㅠ
그렇지만 참고하시라고 조언드립니다.

비자에 따라 보증인을 세워서 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비자에 따라 기간이 정해집니다. 2년 -10년 이렇게요.

따라서, 그 분이 보증인을 세워서 보증금을 예치하고 비자를 받아야 했던 경우라면 보증금 예치했을 때 정부은행에서 발행한 Acknowledgement of Deposit and Bank Guarantee가 있고요.
이 서류 2가지와 https://www.humanservices.gov.au/sites/default/files/documents/su631-1411en.pdf 의 신청서류에 돌려 받는 분의 은행계좌를 기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하면 접수가 되면 2주가 아니라 2주 안에도 바로 입금 처리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치한 금액이 만기가 언제인가입니다. 왜?
그 만기가 되어야만 돌려 달라 신청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분이 했는지 또는 두명이 함께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만기가 되고 서류가 접수가 되면 제생각에는 바로 처리해 줄 것이며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은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contact-us 에 관계자에게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