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RSMS 비자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RMA
작성일
2018-02-14 09:47
조회
672
안녕하세요.

'이민법 조항에 6개월 이내에 그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한 고용주라고 하는데 저는 그 새로 오픈한 가게에서는 RSMS 가 불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 라고 하셨습니다만 2014년 7월 부터 해당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법보다 더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 RCB라는 곳입니다. 거주하는 주(state)로부터 승인이 나야 하거든요. 어느 주에 거주하는 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얼릉 연락해 보세요. 참고로 새로운 비지니스가 재정이 충분하다는 것을 주의 깊이 볼 것 같습니다.

참고로 새로운 비지니스 (Start-up business) 의 경우 RCB 로 승인을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될 것이며 이민성에서 이 서류 없이 187 (RSMS) 신청서가 제출되면 비자 grant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http://hojuemin.com/2017/08/rcb/

All the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