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비자가능성..

작성자
RMA
작성일
2018-02-23 12:19
조회
596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찾아 주셔서 감사하고요.

1.5년 호주에 있었다면 아마도 WHM Second visa까지 사용을 하는 것 같네요.

밑에 조언드리오니 참고해 주세요.

기타 궁금하신 점 또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 질문의 내용과 조언 밑에 드림 ---------

안녕하세요,

워킹홀리데이비자로 현재 일년반정도 호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비자가 만료되감에 따라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비자가능성 여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 캐쉬잡으로 ** 오피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한지는 *개월정도 되었는데 *님께서 비자 스폰서가 가능하면 해주시겠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한국경력이 없지만 학위는 *서학/*역학 이중전공을 가지고 있고 현재 assistant manager 포지션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스폰서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회사는 현재 3년 되었으나 규모는 스폰서 신청이 가능할 정도의 규모입니다. 허나 한번도 스폰서를 준적이 없어서 만약 가능할 경우 여기서 서류처리를 하지않을까 싶습니다. -> [신순철이민법무사]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업무가 호주에서 원하는 직업군 목록에 포함이 되어야 해요. 달리 말하면 그 고용주가 나 (외국인)를 고용하려고 할 때 호주정부에서 요구하는 직업군 목록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job position & duties 가 employee (피고용주)의 학력과 경력에 맞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것을 호주정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The role that the employer wants to fill must appear as an occupation on the Combined List of Eligible Skilled Occupations. In determining whether the proposed nominated occupation is an accurate reflection of the duties of the position, 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DIBP) uses the Australian New Zealand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ANZSCO).
Both the position description and the TSS visa applicant’s employment and education history must reflect the description provided by ANZSCO.
그리고 기술은 이렇게 표현을 하며 관련 기술과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The applicant must have the skills required to fulfill the role. When examining a TSS visa applicant’s skills and qualifications for the nominated position, DIBP case officers cross-reference the position description supplied in the employer’s nomination application with the visa applicant’s qualifications and work references.

그래서 우선 (Temporary Skill Shortage) TSS 비자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해요. 이 비자는 아시겠습니다만 Short-Term Skilled Occupations List (STSOL) 에 포함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2년 임시비자를 신청하여 받고 한번 더 연장은 가능합니다. 만약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 (MLTSSL) 에 직업군이 포함이 되는 경우라면 물론 4년 비자를 받게 되요 이런 경우 4년후 영주권 비자도 신청자격이 되고요.

2. 만약 저 포지션으로 비자가 안될 시, 제가 학생비자로 비자를 연장하면서 20시간 택스잡으로 일해서 경력을 채울시 추후에 영주권 취득 가능성이 있을까요? 참고로 회사는 용접관련회사이며, 꼭 비서나 오피스가 아니더라도 용접쪽으로 학교를 다니던지해서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별은 여자이구요.. -> [신순철 이민법무사] 위에 조언드린 것처럼 보다 정밀 상담을 해야 포지션으로 일을 계속해야 할지 방향 전환을 해야 할지 조언이 가능하겠고요. 질문 자체가 막연해요. 20시간 tax를 지불하면서 일을 한다고 해도 호주 정부가 원하는 직업군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Assistant manager라는 역할은 too broad 한 직업군으로 의미 전달이 이런 의미에서 전혀 안되지요. Specific 해야 합니다.

용접으로 학교 2년을 다니고 관련 견습을 마치고 계속 1년 더 일을 하시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자 남자 성별에 대한 차별은 물론 전혀 없습니다. 비록 남자가 dominated 하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부분에 대한 답변이 유료상담으로서만 답변을 받을수 있는거라면 입금 처리할 예정이오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순철 이민법무사] 나이, 학력, 경력, 직업군으로 현재 가능한지 아니면 새로운 직업군을 정해 유학을 통해 가능할지 한번 상담 받아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1.5년 호주에 살아 보셨으니 비자가 없으면 얼마나 힘든 생활인지는 아실 것같고요.
노파심에 이런 것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수만불을 주고 비자를 서류상으로 꾸면서 받는 그런 것이요.
이런 일에 비자 거절된 분이 상담을 요청하셔서 상담을 해 드린 적이 자주 있어요.
그때는 눈이 멀어서 잘 몰랐는데 후회하십니다만 이미 버스는 떠났어요. 엎질러진 우유이고요.
호주에서 사는 삶이 좋아 보이고 해서 모아둔 돈을 다 그렇게 낭비한 경우를 자주 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