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스폰서쉽 비자 관련 문의

작성자
RMA
작성일
2018-03-25 18:02
조회
866
답변이 많이 늦었습니다.
한국에 출장과
한국 문경수련장 자원봉사등을 하느라
답변이 늦은 점 크게 양해바라면서
주신 질문에 조언을 담아 드리오니 참고하세요.

---- 아래는 질문자의 질문과 제 조언 ------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스폰서쉽을 내주는 조건으로 Interior Designer를 고용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 직업군으로 스폰서쉽 비자 진행이 가능한가요? -> [신순철 이민법무사] 고용주스폰서쉽 TSS (Short-term)비자 가능합니다. 점수가 되고 주정부에서 스폰서쉽을 얻게 될 경우 489 / 190 비자도 고려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조만간 457비자가 폐지된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그럼 회사측에서 스폰서쉽을 내줄수 없게 되는건가요? -> [신순철 이민법무사] 457 비자는 더 이상 새로운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만 고용주가 기존에 스폰서쉽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TSS 비자를 위해서 스폰서 가능하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순철 이민법무사]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 조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