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TSS비자 관련 문의

작성자
RMA
작성일
2018-03-30 10:50
조회
933
안녕하세요.

Labour Agreement (LA라고 줄여 말함)이 좋아보이죠 (sounds good)?
그런데 이 비자는 새로운 TSS 비자를 위해서 요구되는 것중 경력 2년을 피하기 위해서 이 부류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LA는 어떤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가 하면
호주정부와 고용주 사이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 호주의 고용시장으로부터 그 고용주가 원하는 호주의 어떤 사람도 만족하지 못함을 증명해 줘야 합니다.
You should make sure no Australian is available for the role first. You may then wish to consider whether an alternate visa or labour agreement would meet your needs. Further information on employing and sponsoring workers is available at: http://www.homeaffairs.gov.au/trav/work/empl

다시 말해 LA는 어떤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단순히 2년 경력을 피하면서 피고용주를 고용할 목적은 절대 불가한 방법입니다.

The Labour Agreement stream may be utilised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where there is a demonstrated need that cannot be met in the Australian labour market and standard visa programs are not available.

단답형 답변 드리면
1. stream만 다를 뿐 2/4년 짜리 비자를 받을 수 있고 MLTSS에 있는 직업군이라면 영주비자 신청가능함. 고용주가 지불하는 비용은 이민성에 확인요망
2. 존재함 그러나 Restaurant manager를 찾는데 LA로 이용할 수 없기에 불가!
3. 420불 그리고 아래 참고
As a temporary activities sponsor, you must:
• be one of the following types of organisations:
o an organisation lawfully operating in Australia
o Government agency
o Foreign government agency
o have no adverse information known about you or a person associated with you that could affect your suitability as a sponsor, unless it is reasonable for the Department to disregard the information
o have the capacity to comply with your sponsorship obligations and
o directly provide the occupational training, unless an exemption exists.
더 자세한 것은 여기 https://www.homeaffairs.gov.au/trav/visa-1/407-

현재 요리로 공부를 하는 분들이 앞으로 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Cook / chef 둘 중에 기술심사 통과가 후자는 쉽지 않고 485 비자 신청이 전자는 불가능하고.

참고하길 바랍니다.

----------------- 아래는 질문의 내용 ----------------------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우선 상담 감사인사 먼저 드립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1) TSS비자 스트림중, Labour Agreement Stream이라는 종류가 있던데, 이 비자는 2년 경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 LAS비자는 비자기간을 몇년을 주는 건지,
- LAS이후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 지는지,
- LAS를 진행할 경우, 스폰서가 추가적으로 내야하는 비용, 또는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MLTSS와 비교할 경우)

2) RSMS비자 직업군에 Restaurant Manager가 아직 있나요? 그리고 혹시 RSMS도 LAS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3) 407visa를 신청하려면,
- 스폰서가 지불해야할 비용이 얼마인가요?
- 그리고 스폰서가 특별히 갖춰야 할 조건이 있나요?

참고로 저는 Diploma of Hospitality 학업 1년을 마치고, Commercial Cookery Certificate 3,4 학업을 진행중이며, 학업은 올해 *월말에 끝납니다.
학생비자는 *월 중순까지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