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만 18세 이상인데 부모님 밑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게 가능할지요.

작성자
RMA
작성일
2018-04-30 09:03
조회
576
안녕하세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답변을 드리기 전에 몇가지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래하시는 이민법무사님은 모든 내용을 알고 계시니 나름 결론을 내리셨을 것입니다.
저한테는 아래 주신 내용이 전부이니 이것 가지고는 판단이 어렵겠습니다.

제 질문은 다음과 같아요.
1. 현재는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요 아직도 할머님댁/부모님댁/독립?
2. 본인의 생활비 (식/주/의)의 100 이라고 볼 때 자신의 수입 / 부모님의 지원 / 정부에서 주는 수입(수당)을 비율로 한다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요? 3가지 income source (수입원)에 %로 알려 주십시오. 금액을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다고 이야기 했는데 금액이 중요하기 보단 본인이 지출하는 금액의 %가 부모의 지원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임)
3.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던 이유 (457 비자의 dependent로 비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신청자가 할머니였다면 (가정을 하는 것임) 할머니의 손녀로 dependent 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할머니가 main applicant 가 아니기 때문에 할머니로부터 금전적 / 주거의 지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할머니가 전전으로 부모님으로 지원을 받았고 그 지원금이 나한테까지 돌아 왔다고 증빙할 수 있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위의 3가지 질문에 답변을 받고 조언드릴 수 있겠군요.

Thank you for asking

PS 사정이야 있겠지만 dependent 로 비자를 신청하실려고 했다면 (만에 하나라도) 부모님의 밑에 계셔야 좋았는데... 이런 것은 미리 알지 못하셨는지 그 또한 궁금하군요.

------------------ 아래는 질문자의 질문 일부 입니다. --------------------


저는 현재 부모님 밑으로 * 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나이는 만 *세입니다.
비자는 내년 6월에 만료됩니다.
저는 201*년 11월부터 지난 201*년 3월 20일까지 1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혼자 한국에 나가 살았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학교를 다니지는 않았었구요.
할머니댁에서 지냈었고,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습니다. 지속적이고 직접적으로 제 계좌에 부모님이 생활비를 꾸준히 보내주신 증거는 따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법무사님께 상담을 받아본 결과, 할머니집이 저희 부모님이 아닌 할머니의 명의라는 점에서 일단 할머니는 독립된 개체로 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간간히 용돈을 보내드렸다고 해도 그건 제가 서포트를 받았다는 증거가 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구요.
제가 가끔 부모님께 받은 용돈도 1년이 넘는 기간동안의 주거비용,생활비 등으로 보기에는 그 금액이 너무나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