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비자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RMA
작성일
2018-04-25 13:56
조회
667
안녕하세요.
찾아 주시고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지금 질문자의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상태는 적색신호에 해당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비자를 신청할 때와 그란트 될 때 동반자 (defacto관계)로서 Member of Family Unit (MFU)으로 되어야 합니다.
해당 비자법에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Visa 887 family unit members
8 MFU - Eligibility
8.1 Relationship
For 887.311, the applicant must be a member of the family unit of the visa 887 main applicant - see regulation 1.12 and PAM3: Div1.2/reg1.12.
8.2 Continued eligibility
At time of visa grant, family unit members must still be a member of the family unit (as defined) - see 887.321
As visa applicants are required (under s104 of the Act) to notify changes in their circumstances, including changes in the composition of their family unit as a result of birth, death or change in relationship status, officers may consider this criterion satisfied provided:
• there is no evidence (or notification) to the contrary and
• no significant time has elapsed since the application was made
otherwise, officers are to check that there has been no material change in the family's circumstances.
즉, 신청할때도 MFU이어야 하지만
Grant 될때도 MFU이어야 합니다.
서류상 배우자이고 실제는 아니었다면 이민법 104 의 자신의 상황을 이민성에 통보하지 않은 사유로 비자는 취소 (cancellation) 됩니다.

헤어진 상황을 반드시 이민성에 통보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여 주신청자는 grant 되고 동반자 (질문자)의 비자는 grant가 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도 참고요망.
• the relationship is genuine and continuing (관계는 지속적이지 않았음)
• your partner is at least 18 years of age when the application is lodged (there are some exceptions)
• you are not related by family (if you are in a de facto relationship)
• you and your partner have a mutual commitment to a shared life to the exclusion of all others, and (이미 헤어진 상태라 이것도 만족하지 못함)
• you live together, or do not live separately on a permanent basis. (함께 살지 않고 헤어졌음)

따라서 ‘와이프 와 아기 비자줄때 혹시 문제 되지 않을까해서요 ‘ 라고 질문 하셨는데 심각한 문제 (즉, 현재 가지고 있는 영주비자 cancellation) 가 예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까지 상담드리오니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것은
유료상담으로 전환하시면 상담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Thank you for asking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 아래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제가 *해 *월 정도 에 영주권 승인을 받앗습니다 * (주정부스폰) 디펙토로요. 주 신청사가 아닙니다 주 신청자는 전 여자친구였구요. 근데 사실 전 여자친구와는 *년 전에 헤어졌지만 좋은 관계로 헤어지고 제가 그동안 비자 며 생활비 등등 모든 비용을 냈기때문에 영주권 까지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작년 *월에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이번달에 애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정도에 호주에 아예 다시 갈려고 합니다 와이프 와 이이도 데리고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게 제가 와이프와 아이한테 비자를 주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서류상으론 전 여자친구와 디펙도 기간에
한국에서 다른여자와 결혼을 한건데.

와이프 와 아기 비자줄때 혹시 문제 되지 않을까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