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Re:Re:트레이닝 비자와 독립기술비자 관련 문의

작성자
RMA
작성일
2018-04-20 09:36
조회
723
안녕하세요 거두절미하고 아래 조언드리오니 참고하세요.

관련되서 더 디테일 하게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 [신순철이민법무사] 몇일전 보스톤 마라톤 참가후 한국에서 잠시 쉬다가 월요일 시드니로 돌아갑니다. F-2-F 상담을 원하시면 그 때 이후로 그렇지 않고 유료상담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또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IT 1년 경력을 기술심사로 사용하면, 1년 경력 Point로 쓸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말을 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순철이민법무사] http://hojuemin.com/2017/03/acs_skill_assessment_qualification_vs_experience/ 에 보면 제가 정리해 둔 내용이 있습니다. ACS에 기술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력이 나와 있고 해당 경력은 모두 경력점수로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들어 호주에서 ICT 학사 / 석사 학위를 가진 분이 189 / 190 / 489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력은 1년이며 이 경력 1년는 기술심사로 사용될 뿐 이민성에서 말하는 경력 10년중 1년 경력으로 사용 '*불가*' 입니다. 답변이 충분이 되었길 바랍니다.

Thanks for as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