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457비자

작성자
RMA
작성일
2018-06-01 16:18
조회
739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참 바빴습니다.
이제 시간이 나서 다시 무료 상담을 드리오니 참고하세요.

-------- 질문자의 질문 일부 및 제 조언 ------

직종은 아래 마케팅 스페셜리스트로 신청이 되었고, 현재 회사 스폰서십까지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Marketing Specialist 225113
노미네이션과 개인서류 승인을 기다리는 중 이구요.
비자진행한 에이전트가 연락이 닿지 않아 속 끓이던 중 이 게시판을 알게 되어 ㅠㅠ 질문드려요. –> [신순철이민법무사] 얼마나 오랫동안 소식이 끊긴 것인지 모르지만 이민성에서 연락을 모두 신청인을 대표한 연락처로 가게 되어 있답니다. 따라서 얼마나 오랫동안 연락이 안되는지는 모르지만 확인을 꼭 해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1022 폼을 작성하여 해당 부서에 신청인이나 자신의 case를 대신 담당할 분을 선정해야 할지 모릅니다. 저 처럼 0208335 이렇게 Registration No 가 있는 경우 https://www.mara.gov.au/ 에서 그분의 현재도 등록되어 business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민성에서 오는 연락이 분실되어 신청인에게 전달될 내용이 전달이 안됨에 따라 비자 처리에 불이득을 얻을까 조심스럽게 조언드립니다.

질문은,

1. 직종이 숏텀에 포함되어 있어, 2년 비자 발급 후 1회 연장이 가능한데.. 1회 연장시 이민성에 지불해야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하는지 –> [신순철이민법무사] 매 비자 신청시 첫번째도 두번째도 따로 지불하게 됩니다.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tem Component Amount
1 Base application charge $1,150 (주신청자)
2 Additional applicant charge for an applicant who is at least 18 $1,150 (보통 배우자)
3 Additional applicant charge for an applicant who is less than 18 $290 (자녀)

2. 비자발급이 되면, 1회연장하여 4년간 비자 사용 후, TSS숏텀으로 비자신청을 동일하게 또 할 수 있는지. –> [신순철이민법무사] 여기서 동일하게 라는 말에 약간 주의를 해야 합니다.
동일하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TSS 비자의 목적은 호주에서 필요하는 직업군중에 임시로 그 부족한 기술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고 이미 4년을 호주에서 일을 한 경우라고 가정한다면 그것도 TSS 비자를 소지하고 그러면 GTE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고려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아래 482 이민법 222 조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482.222
The applicant is a genuine applicant for entry and stay as a short term visa holder because:

(a) the applicant intends genuinely to stay in Australia temporarily, having regard to:

(i) the applicant’s circumstances; and

(ii) the applicant’s immigration history; and

(iii) any other relevant matter; and

(b) the applicant intends to comply with any conditions to which the visa is subject, having regard to:

(i) the applicant’s record of compliance with any condition to which a visa previously held by the applicant (if any) was subject; and

(ii) the applicant’s stated intention to comply with any conditions to which the visa may be subject; and

(c) of any other relevant matter.

3. 만약 이민성에서 직종 업데이트시 직종이 롱텀 MTSOL 에 추가된다면, 롱텀 4년비자로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 [신순철이민법무사] Yes

4. 비자가 승인되면, 현재 유지하고 있던 학생비자는 어떻게 캔슬하는지. –> [신순철이민법무사] 따로 캔슬 불필요. 자동으로 새로 나온 비자가 발효되기 때문에.

5. 마케팅 관련 직종은 영주권 연결되는 MTSOL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마케틴 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영주권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 [신순철이민법무사] 예나 지금이나 marketing specialist 225113 의 경우 RSMS 비자 (영주비자) 는 열려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Thank you for asking and all the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