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기술심사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RMA
작성일
2018-01-30 09:55
조회
670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에 tiler course를 잘 마치고 다행히 485 비자도 받은 점 우선 축하드립니다.

이젠 489 비자나 189 / 190 비자를 위해서 기술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네요.

JRP을 통해 마지막 4번째 단계까지 잘 진행될 수 있길 바라면서 조언 드립니다.

1.타일로 TRA 기술심사 중입니다. pay 증명을 pay 슬립으로 합니다. 반드시 워커스컴패세이션을 들어야하는지요 현재 세금이랑 연금은 회사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워컴이 반드시 필요한지요?? TRA 가이드라인에 이거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워컴이 필요하다면 제가 개인으로 내는지 아님 회사가 내는지.. 낸다고 하면 어떻게 내는것지 굼금합니다. -> [신순철 이민법무사]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한국의 산재보험 같은 것)은 기술심사와 무관하지만 이는 피고용인 (employee)가 아닌 고용주 (employer)가 년간 급여는 얼마이고 몇명의 직원이 업무의 역활에 따라 그에 맞는 산재 보험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를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Most employers in NSW must have a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policy to help cover work related injuries or illness.

고용주가 예외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일하다 부상 또는 병이 들 것을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고 Workers compensation 말그대로 피고용주에 대한 보상을 보험으로 커버되기 때문. 부상이나 아프면 (하루이틀이 아닌 장기간) 일을 못하게 되니 주당 돈을 벌지 못하고 또한 약값 및 병원비용이 발생하며 그리고 다른 서비스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산재보험을 통해 커버가 되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도 좋고 피고용주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문의를 해 보세요 가입여부에 대해.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왜 가입을 하지 않았는지 물어 보셔야 하겠습니다.
If a worker suffers a work related injury or illness, the policy can pay for weekly benefits, medical and hospital expenses and a range of other services to help the worker recover.

그리고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 예외 조건이 아래와 같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As an employer, you’re not required to have a policy if all of the following applies to you: (아래 4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할 때 가입 예외될 수 있음)

you pay $7500 or less in annual wages (employers in certain industries will not be exempt regardless of the wage bill, please refer to the workers compensation market practice and premium guidelines for the industries with $0 exemption limit) and (년간 급여가 7,500불 또는 이하일 때)
you don't employ an apprentice or trainee, and (견습 또는 트레이닝 직원을 고용하지 않을 때)
you’re not a member of a group for premium purposes. (보험비용 목적을 위해서 그룹의 회원이 아닌 경우)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sira.nsw.gov.au/insurance-coverage/workers-compensation-insurance/getting-workers-compensation-insurance 를 통해 문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2.PSA 승인됬고 JRE 진행중입니다. 필요한 서류중에 .. signed JRE summary page 이것이 정확히 어떤건지.. signed 의 의미는 무엇지 모르겠습니다. -> [신순철 이민법무사] 누구의 사인한 것 이란 뜻이에요. 원하시면 함께 서류 준비 및 지원 가능하네요 ^__^

3. employment registration form 은 무엇인지요? 또한 그 서류에nominated supervior 의 사인있어한다는데.... 회사에 반드시 고용주외에 슈퍼바이저가 따로 있어야 하느지요
고용주가 수퍼바이져 역할도 하기에.... 어찌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 -> [신순철 이민법무사] 경력을 claim을 해야 하잖아요? 그 경력을 claim 하기위해 사용하는 폼을 말합니다. 당연히 고용주가 내 supervisor라면 동일인이 두가지 역활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서류 준비를 하시는데 어찌할지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제 도움이 진짜 필요하시면 제가 서류 준비하는데 잘 도와 드릴 수 있사오니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Perth가 아니라 Internet만 연결되면 우주 밖에서도 가능합니다. ^^

All the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