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TSS비자 문의

작성자
RMA
작성일
2018-06-06 13:39
조회
665
급하게 전화주신 분인가요?
안타깝군요.
비자업무를 업으로 하는 자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참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데...
(그런데 사유가 영 저는 이해가 힘드네요. 아니면 질문자가 잘못 알아 들으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457 visa refuse된 letter가 이민성에서 보내졌을 것입니다.
저한테 refused letter를 보내 주실 수 있다면 hojueminhelp@optusnet.com.au 으로 email 주세요.
내용을 검토하고 조언 따로 드릴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서류라 할지라도 서류에 따라 사용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그리고 457비자 리젝 당하고 TSS비자 다시 신청하여도 되나요?! -> [신순철이민법무사] Section 48 bar 가 적용안될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가가 BV 가 아닌 관광비자가 살아 있다면요. 이런 경우 TSS 비자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능보시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