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Re:Re:Architect 비자 상담

작성자
RMA
작성일
2018-06-12 08:19
조회
530
학교 석사 학위가 7월 말에 나오는대 그이전에 비자신청을 한다면 졸업증명서 CERTIFICATE OF EXPECTED GRADUATION등을 제출하여도 괜찮나요? -> [신순철 이민법무사] 제가 그 certificate을 받아서 내용을 확인해 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expectation 이라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나와야 나온 것이 되는 것으로 'not acceptable' 이 될 수 있겠다 싶네요. 그런 문구가 없는 *누가 봐도* 해당 코스를 잘 완벽하게 마쳤음을 증빙하는 certificate 이어야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싶습니다. 중요한 일이니 늘 신중을 기합니다.

아니면 반드시 ORIGINAL COPY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 [신순철 이민법무사] 저라는 이것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경력증명서는 호주에서 공증 이런걸 받아야하는건가요? -> [신순철 이민법무사] 아니오. 아마 원본에 대한 사본이라는 내용에 대한 질문이라면 Justice of Peace (JP) 공증을 의미한다면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왜? 저는 JP 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호주에 온 다음에는 google 에서 search 하면 주변에 JP 가 있으니 그분들께 원본을 들고가서 사본을 만들어 원본에 대한 사본임을 입증해 달라고 하면 되겠군요.

참고로 이글을 보는 일반 고객님들께, 제 고객님들이 우편으로 원본을 저한테 보내 주시면 제가 JP 공증을 직접 합니다.

Thank you for as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