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이곳 무료상담란에 종교인비자에 대해 문의하신 분의 질문과 답변

작성자
RMA
작성일
2018-07-09 18:11
조회
1267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종교인비자 Religious Worker visa (subclass 428) 라고 있었지만 더이상 이 비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Labour Agreement 라고 하여 정부와 종교단체 (절, 교회, 성당 같은 곳)에서 외국인 노동자 (스님, 목사, 종교가)를 고용할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를 통해

1. TSS 비자 (482)
2. ENS 비자 (186)

비자를 통해 종교인도 다른 직업군 (예를들어, 자동차 정비사 와 요리사 같은 기능직 종사자 / IT 엔지니어 간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및 의료 전문가) 을 가진 신청인처럼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82 / 186 비자를 가진 분의 배우자 / 자녀는 일과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 아래 질문에 간단히 조언 드립니다. ---

1.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종교인 비자를 가지고 있는 동안 동반자 비자로 있게될 남편이 따로 학생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간호 공부를 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 [신순철이민법무사] 배우자는 work and study 가능함. 따라서 문제 없음

2. 남편이 간호 공부를 마친후 영주권을 위해 독립기술이민과 주정부스폰 두 가지 방법을 다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독립기술이민에 관하여는 이해가 가는데 간호로 주정부스폰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인터넷 자료를 봐도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간호 관련 주정부스폰을 통해 영주권 받는 것에 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 [신순철이민법무사] 같음 GSM General Skilled Migration 에 하나로서 subclass 190 / 489 에 해당. 이 비자를 위해서는 내가 거주하려는 주에 스포선쉽 신청 자격을 만족해야 하며 해당 주정부에 신청하여 조건을 만족할 때 approve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영주비자 /임시비자를 신청할 수 있수 있습니다. 모두 통과 점수는 전에 65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자격이 됩니다. 나중에 원하시면 유료상담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가능합니다.

3. 저희가 현재 ABN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소득이 학생비자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인 20시간을 초과하는 많은 금액을 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향후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ABN이 남편과 저, 파트너십으로 되어있는데, 이 경우 제가 종교인비자를 받고 파트너십 ABN으로 남편이 계속 일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신순철이민법무사] 이민법에 학생은 2주당 40시간 (학업중)이 있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일하는 학생이 반드시 시간당 20여불을 받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student visa holder라고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고 가정하고) 시간당 수백불~ 천불을 벌수 있다면 벌수 있는 것이지요.

서두에 조언드린 것처럼 고용주스폰서쉽 비자를 통해 얻는 비자입니다. (종교인자격으로 피고용주가 되는 것임) 그런데 ABN 을 소지하고 있다고 (파트너쉽으로)??? 그러면 이민성에서 매우 호기심을 가진 눈으로 볼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만들지 않는 것이 좋겠네요. 대신 남편혼자 소지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All the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