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jrp 프로그램 문의

작성자
RMA
작성일
2018-08-07 07:28
조회
554
안녕하세요.

찾아 주시고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JRP 를 통한 기술심사에서 많은 분들이 아래 문구를 좀 혼동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JRWA를 위해서 ' your employer for at least 863 hours over a minimum of six months' 를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To be eligible for a JRWA, you must provide your TRA LO with:
• copies of pay evidence (see Clause 2.2.8) to substantiate you have been paid by your employer for at least 863 hours over a minimum of six months

이 뜻은 최소한 6개월 이라는 기간 동안 최소 863 시간을 한 사업장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들어 5개월 내에서 863시간을 일했다면? 인정 안됩니다. 왜? 근무 기간 측면에서 최소 6개월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
또 다른 예로 만약 7개월간 863시간을 일했다면? 이것은 인정됩니다. 왜? 최소 6개월 이라는 근무기간과 + 최소 근무시간를 모두 만족했기 때문.
그러나 만약 8개월간 800시간을 일했다면? 이것은 인정이 안되겠죠. 왜? 최소 근무기간은 만족했지만 최소 근무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직장에서 최소 6개월 + 최소 863시간을 일했다는 가정하에 타지역 타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일 잘 하고 대인관계도 잘 유지하며 기술심사도 꼭 통과할 수 있길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