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안녕하세요. tss비자문의드립니다.

작성자
RMA
작성일
2018-08-03 13:14
조회
736
안녕하세요.

질문 잘 봤습니다.

밑에 (분명한 답변과 불분명한 답변 즉 두리뭉실한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면 좋겠네요.

Thank you for asking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 아래는 질문자의 질문과 제 답변 --------


안녕하세요.

저는 2*살이고, 현재요리쪽으로 일을하면서 현재일하고있는곳에서 스폰을해주겠다는 말이있어서 tss비자를 알아보고있습니다.

간략히 소개하면, 201*년 *에서 쿠커리디플로마학위를 취득하였고, 201*년 *월에 *에왔습니다.

넘어와서 *월까지 *에있다가 1*월경에 *에 넘어와서 요리쪽으로 계속일을하고있습니다.

제경력은 한국에서 2년, 군대*병, *에서 학업중 파트타임1년이있고, *와서 6개월 그리고 현재하는일도 11월이면 6개월이됩니다.. 비자는*월에끝이납니다.

그런데 한국경력은 제가증명할방법이없어서.. 없는거로봐야할거같습니다...

몇일간 몇몇법무사님들과도 상담을해봤는데, 군대*병경력이 인정이된다고하는분도계셔서

만약이게 인정이된다면 풀타임으로인정이되는건가요? -> [이민법무사 신순철] 일한 것 자체는 Full-time으로 인정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 군대든 상업적 식당이든 본인은 full-time 으로 주당 38시간 관련 일을 했다는 가정하에 조언드립니다. 만약 주당 20시간 일을 요리분야로 일을 했다면 전체 기간이 2년이면 1년으로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디플로마취득후 2년풀타임경력이 필요하다고알고있는데, 이민성홈페이지에도 2년경력만나와있지 풀타임이라는말은없던데 어떤게사실인지알고싶습니다.. -> [이민법무사 신순철] Full-time 이라고 분명히 이민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대신 위에 언급해 드린 것처럼 part-time으로 일을 했어도 인정이 되는데 대신 반으로 줄어들 수 있음에 이해하면 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정리해 둔 내용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hojuemin.com/2018/03/tss_visa/)

Under policy, it is generally expected that the work experience should have been undertaken on a full-time basis in the last five years. (경력은 TSS 비자 신청전 부터 과거 5년중 2년 경력이어야 함) This period does not, however, need to be continuous. Decision-makers may also consider work undertaken as a part-time employee that is equivalent to two years full-time, where they are confident that the applicant’s experience and skills are relevant and current.

​Consistent with the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NES), employment will be considered ‘full-time’ where the visa applicant worked 38 hours per week. (주당 38시간)
Work experience will, however, also be considered ‘full-time’ where the visa applicant worked for a period between 32 and 45 hours per week under an industry award or an agreement that was consistent with the NES where applicable. (때로는 주당 32 부터 45시간 사이에서 이라고 볼 수 있음)
Decision-makers should also be aware that there are a variety of prevailing work arrangements in the Australian labour market that do not adhere to a standard work week and contact Program Management if they require further advice.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가 tss비자를 신청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이민법무사 신순철] 질문은 간단하게 Yes / No 또는 unlikely / likely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만 뒤이면에 검토될 항목은 3/4시간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관련 정보가 (from you) 필요해요. 그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자격도 봐야 하지요. 따라서, 답변 불가 함을 이해하시고 대신에 이렇게 말하면 의미가 크게 없음에도 이야기 합니다.
'TSS 비자법상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가능성이 있다 또는 TSS 비자법상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grant 안된다.' 라고 이야기 하면 의미가 없는 답변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