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안녕하세요.407비자문의드립니다

작성자
RMA
작성일
2018-07-18 21:28
조회
668
트레이닝 비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Sponsoring entity type
• Australian organisation - an Australian organisation that is lawfully established and operating in Australia, such as a business, a body corporate, unincorporated body, non-profit organisation. Sole traders and Individuals are not eligible to apply under this entity type.
• Organisation outside Australia - a company registered in another country and lawfully operating in Australia that wants to carry on business in Australia is a foreign organisation.
• Individual - Individuals are only eligible to apply if they are superyacht owners or captain.

지금 같은 경우는 호주내 회사가 나를 스폰서 해야 줘야 합니다.
그럴려면 호주내 회사가 스폰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Sponsorship 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회사가 해야 하는 것으로 왜?
먼저 회사가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어디로부터?
이민성으로부터.
회사가 언제 만들어지고 어떤 일을 하며 매출은 얼마이고 외국인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이전에 sponsorship 제출한 적이 있는지 grant / refuse된 기록이 있는지
그리고 관련 모든 evidence (주로 회사관련) 제출하고
이민성이 약 1달+/- 안에 approve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민성에 스폰서쉽 가능한 회사임을 인정하는
‘sponsor's reference number ‘ 를 줍니다.
신청인은 이 번호를 받아야만 이때 407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은 이미 스폰서쉽을 해준다는 회사 (식당 / 작업장 이든)가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장에서 일을 더 습득 또는 전문직 같으면 전문 기술을 더 배울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트레이닝플랜이없으면 비자신청자체를못하는건가요? 그리고 얼마나중요한지알고싶습니다.’ 라고 물어 봤습니다만 이에 대한 답변으로 매우 중요하고 신청인의 비자가 그란트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매우 중요함을 길게 설명함.

답변이 되었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