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Ens비자 - 파트너 영어성적 면제 조건 답변

작성자
RMA
작성일
2023-08-16 10:16
조회
168
안녕하세요.

주신청자의 18세 또는 그 이상의 dependant로서 영어성적 Functional English를 면제 받는 기준이 있는 것 맞습니다.
IELTS 4.5 에 해당하는 점수이고 시험을 본 경우는 12개월 이내의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 호주에서 공부를 하신 경우는 Functional English 라는 것을 면제 받으며 졸업을 언제 했는지 등 제한된 시간은 전혀 없습니다. 즉, 세월이 흘러 10년/2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인정됩니다.

the applicant provides evidence that he or she has successfully completed, in Australia, at least 1 year of full-time study or equivalent part-time study towards a degree, higher degree, diploma, or associate diploma, at an institution or institutions where all the instruction was conducted in English.

확실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PS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IELTS 4.5 성적을 면제 받는 다양한 방법을 2017년에 처음 정리해둔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링크: http://hojuemin.com/2017/06/ielts-4-5-exem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