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작성자
RMA
작성일
2020-10-20 13:32
조회
473
안녕하세요.

질문을 아래와 같이 하셨습니다.

"TSS 비자를 위해 RPL 학위도 준비하고 경력도 쌓고 있는 중인데,
지인이 457비자에서 TSS비자로 바뀌고나서는 RPL로 TSS 비자 취득이 불가능 하다고 해서 확인차 법무사님께 여쭙습니다."

RPL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RTO에서 제공하는 그 RPL certificate이 과연 어떤 내용을 근거로 평가를 하여 RPL certificate를 발행했는지 Case Officer가 고려 할 것입니다.
불투명하거나 또는 업무 (즉 경력 수준이나 내용이) 형편이 없는데 RTO에서 조금 속된 말로 허접하게 평가를 했다면
"인정불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tiler로서 기초를 쌓고 다년간 경력을 닦아 RTO를 통해 받은 RPL certificate이라고 한다면 "인정!" 될 수 있다고 전 봅니다.

그러니 자신의 업무 경력과 깊이 그리고 기간이 좌우되는 것이지 RPL 자체가 인정된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없다! 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formal qualification 이 최선이죠. 두말하면 잔소리이고
안될수도 있나요? "네~ 인정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국에서 다년간 타일러로 정말 열심히 일하신 분들
formal qualification 은 없어도 이런 경우 RTO로 부터 RPL certificate을 받아 제출하면 전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oonchul Shin
RMA (0208335)
www.hoju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