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졸업생비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작성자
RMA
작성일
2020-06-22 12:29
조회
825
안녕하세요.

우연히 발견했군요. lucky you ^.^
먼저 찾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를 통해 업무 진행하시는 분들은 'Certificate 3, 4를 Cookery로 받았고, 지금은 2018년부터 Advanced Diploma of Hospitality Management ' 와 99%는 이런 코스를 마치고 TRA 기술심사 JRP 를 통해 491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도 내지는 190 비자를 신청하시려고 하는 분들이신데요. 질문자의 학생비자 만기전에 반드시 485 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 중에 하나가 TRA JRP 첫번째 단계인 PSA (Provisional Skill Assessment) 접수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접수시점에 기술심사 통과 결과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이점 숙지를 하세요.

1. TRA JRP 일단계인 PSA 라는 기술심사 통과를 위해선 kictchen 에서 일을 했어야 하죠. 360시간이 필요해요. 또는 학교 코스에서 코스의 일부로 vocatonal work placement라고해서 실습을 한 경우 (학교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주당 x hours 무슨 일을 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commercial 에서 360시간이 없는 경우 실습 시간이 있다면 대체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baristar로 일한 것은 cook 과는 거의 상관없기에 경력 인정이 안되겠어요. 그리고 어떤 경력이든 3년 이내의 경력으로 360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오래전에 Coffee Club kitchen에서 일한 것은 오래된 경력이라 인정이 안됨을 숙지하세요.

Evidence of a minimum of 360 hours of employment and/or a vocational placement relevant to your qualification and nominated occupation, completed in an Australian workplace within the three years prior to submitting a PSA application online)

2. JRP 라는 것은 외국인 유학생이 호주에서 2년간 공부를 마치고 TRA 기술심사 중에 하나인 Job Ready Program (JRP)를 통해 나중에 영주비자 및 491 / 494 비자를 신청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혜택이에요. 유학생에게만 주는. 그런데 이런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을 가다보면 나중에 영주비자 신청을 하거나 491/494 비자를 신청할 때 '앗 나는 기술심사 통과 안해놨는데?!' 라고 하면 황~당~ 하죠. ㄱ래서 나는 482 TSS 비자 신청할거야 라고 하면서 신청 안 한 분들도 대부분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 JRP는 학교 마치고 바로 해야 되지 시간이 지나면 또한 자격도 안되요. 질문자처럼 정말 몰라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guideline을 제시 못 받아 그런 것인지 그점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 55불 지불하고 상담 받은 분들은 다 하십니다. 못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그 이유는 때를 놓친 경우입니다.

질문자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두에 드린 360시간 조건을 꼭 만족하세요.

제가 질문한 내용을 놓고 볼때 혹시 공부하고 한국으로 그냥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물론 전혀 JRP 몰라도 되며 기술심사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왜? 호주를 떠나 한국 / 제삼국으로 가실 경우라면 불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게 아니고 호주에 남아 계실 목적이 있다면 사실은.... 흠 모르면 안되는데.. 알고 하지 않는 것과 몰라서 안하는 것은 천지차이 이거든요.

참고하세요.

PS TRA JRP 상세 내용은 https://www.tradesrecognitionaustralia.gov.au/programs/job-ready-program 에서 참고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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