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비자 두가지 접수

작성자
RMA
작성일
2019-10-01 08:45
조회
548
안녕하세요.

TSS 비자의 주신청자가 TSS 비자를 신청한 후 진행중에
그 배우자가 189 / 190 비자를 신청을 하는 것 문제 없으며
TSS 비자는 TSS 비자 심사는 지속되고 그란트 조건을 만족하면 그란트 됩니다.

향후 시행될 491 / 494 비자의 경우처럼 해당 비자를 소지하는 동안 다른 비자를 못 신청하는 그런 조건은 TSS 비자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TSS 비자가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491 / 494 비자는 이 비자를 받고 나면
자격조건이 되어도 3년간 189 / 190 심지어 배우자 비자인 820 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신순철 이민법무사 (0208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