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노부모 초청비자 - Bridging Visa B (BVB)에 대한 답변

작성자
RMA
작성일
2021-08-23 09:49
조회
425
안녕하세요.

문의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립니다만
1. 일을 하면 돈을 줘야 하는 그런 일을 이민성에서 정의하는 'work' 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부모자식간에 돈을 주고 받으면서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은 아마 없겠지요.
그러나 비자관점에서 볼때 엄밀하게 말해서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일꾼이 있을테고 픽업도 해주는 서비스업종에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work'이고 돈으로 환산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는 황당하겠지만 일을 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실제 이런 case가 있었습니다.
이름만 언급하면 알 수 있는 시드니 문방구점에서
가족이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여행하러 왔습니다. 물론 work permission 이 없었고요.
문방구점을 그 가족이 돌아 보다가 물건이 흩트러져 있는 것을 보고 정리를 좀 해줬어요.
그때 하필이면 이민성 compliance officer가 그 문방구점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고
비자상태가 질의를 하고 그러다가 관광비자였고 가족이었고 비자가 취소됩니다.
결국 억울하다싶어 AAT에 넘겨졌지만 불행히도 AAT에서도 (그당시는 MRT라고 칭함) 이민성에 손을 들어준 일이 있습니다
이런 판례가 있으니 질문 주신 것에 대해 이런 설명을 드리오니 아무튼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2. BVB를 신청할 때는 사유가 분명히 확실히 정확히 있어야 하는 것 맞습니다.
case officer가 한마디로 "Genuine to travel" 인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빙서류 (evidence)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직장 때문에 출국하려고 할 경우 - 고용주의 편지 (출장 일과 관련된)
학교 때문이라면 교육기관에서 공부 또는 연구목적에 관련된 편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치료목적으로 출국으로 해야 하면 호주 밖에서 의료치료를 행하기 위한 것임을 언급하는 전문의 또는 담당의사의 편지
가족구성원이 병이 들어 아프거나 하면 관련된 진단서 등이 필요하고요.
가족구성원이 결혼을 하는 경우 - 청첩장 및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증빙자료가 분명히 제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때로는 짧은 기간에 장례식에 참가를 할 경우 증빙자료가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 사실대로 신청서에 작성하고 제출하면 CO가 제출된 정보를 근거로 판단을 합니다.

BVB를 신청하고 그란트될때
1. 언제부터 언제까지
2. 단한번 또는 여러번 입출국이 가능한지 여부가 정해집니다.
신청인의 조건에 따라 1번과 2번은 달라집니다.

신청인 모든 사람에게 고정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숙지하세요.

그럼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