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브릿징비자에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RMA
작성일
2020-02-11 16:03
조회
498
안녕하세요.

전모를 모르고 일단 상담을 드리오니 참고하세요.

질문 내용은 매우 주의가 요구되오니 거래하시는 agent 나 이민성에 확인 문의를 해야 합니다.

1. 학교 수업 문제는 학교에 문의를 해 주세요.

2. 일반적으로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때 (호주에서) BVA가 그란트는 됩니다. 그러나 바로 effective 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effective는 본인이 소유한 기존 비자가 만기 되었을 때 effective됩니다.

3.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기존 소지한 비자가 자연스럽게 만기 (expired) 가 아닌 cancellation 된 경우는 아주 안좋아요. 해당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This bridging visa is not in effect because your Student (Temporary) visa is currently in effect.
If your Student (Temporary) visa is cancelled, you should contact the Department immediately. Your bridging visa may not come into effect and will not allow you to remain lawfully in Australia.
If your Partner (subclass 820) visa is refused this bridging visa allows you to remain lawfully in Australia until 35 calendar days after a decision is made on your application.

저라면 이렇게 하렵니다.

일단 학업 관련해서는 학교에 문의 한다.
배우자 비자 신청한다.
BVA가 9월 학생비자 만기후 effective되면
그때 일을 full-time 으로 한다.
그 전에는 full-time 으로 일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조언드립니다.

Please be advsied that safe is the best for your future visa(s).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