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494비자 문의드립니다 - 주신청자 영어성적?

작성자
RMA
작성일
2019-11-30 15:23
조회
454
안녕하세요.

494 비자에 2가지 stream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고용주 스폰서쉽 vs Labour agreement (노동 계약)

전자는 IELTS 6.0 x 4가 반드시 필요하고
후자는 IELTS 6.0 x 4보다 낮을 수 있어요.

관련 이민법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494.226
(1) At the time of application:

(a) the applicant had competent English; or (6.0 x 4 를 의미함)

(b) circumstances specified by the Minister under subclause (2) existed. (또는 이민성에서 예외적으로 처리하는 상황인 경우인데)

(2) The Minister may, by legislative instrument, specify circumstances in which applicants are not required to have had competent English for the purposes of Subclass 494 visas in the Employer Sponsored stream.

문제는 아직은 그런 예외적 조항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아래입니다.
3.4.5. English language requirement
Under clause 494.226, at the time of application, the applicant must have had competent English or circumstances specified in a legislative instrument existed.

There are no circumstances currently specified for this purpose – i.e. there are no English language exemptions.

다만 취업을 할 때 Labour agreement (연방정부와 고용주 사이에 노동 계약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취업을 하게 될때 영어 성적이 낮거나 할 수 있습니다.

Labour agreement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취업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점이에요.

특히 미용사인 경우 딱 한곳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영어 IELTS 5.0 또는 돈으로 대체하는데 있어 이 직업군은 관련이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세요.

Soonchul Shin
RMA (0208335)
www.hoju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