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RMA
작성일
2023-03-20 20:23
조회
156
안녕하세요.

A agent 의 상담 내용도 맞는 내용이고
B agent 의 상담 내용도 맞는 내용이에요.

관광비자를 받았다고 이민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신 만에 하나 학생비자가 grant가 안될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on-shore)
Off-shore 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재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비자 신청을 하고 나면 Genuine student 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만약 누가 봐도 genuine student 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신청해도 grant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risk 가 있다면 호주에서 on-shore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고 합당한 결정 내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신순철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