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영어시험 유요기간 인정 관련

작성자
RMA
작성일
2023-03-17 09:09
조회
166
안녕하세요.

"PTE 점수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지났지만, 이민성 기준으로는 3년 이내로 계산이되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PTE 점수 인증서의 유효가 만료되어 인정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되네요.." -> [이민법무사 신순철] 걱정마세요. 인정 100% 됩니다.

답변 되었길 바래요 ^^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