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학생비자 승인이 늦어질 경우

작성자
RMA
작성일
2022-04-25 11:28
조회
317
안녕하세요.

Partner가 491 visa grant가 되었다면 Subclass 491 Skilled Work Regional (Provisional) visa – Subsequent entrant 를 신청했어야 했습니다.
굳이 student visa for business course는 불필요해 보이는데 말입니다.

ETA를 받아 호주에 입국을 시도하는 것은 학생비자를 신청했다고 하여 제한하는 법은 없음 그러나 (자신의 처지에 따라 물론 최종 결정해야함)

학생비자의 승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25% 11 days
50% 33 days
75% 75 days
90% 4 months

이왕지 신청했으니 좀더 기다려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너저나 왜 491 비자를 함께 신청하지 않았나요?
당시 de facto 관계가 아니었거나 부족하다고 판단을 한 모양이네요.

아무튼 비자 상담은 우리 같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뢰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거래하셨던 agent에게 믿고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ll the best!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