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안녕하세요

작성자
RMA
작성일
2022-04-14 14:45
조회
287
안녕하세요.

work permission 이 주어진 비자를 소지한 경우
호주에서 business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TSS 482 비자를 받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면
왜 own business을 갖을려 할까요?

Employee로 고용되어서 남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소지한 비자의 조건이 주당 20시간 밖에 일을 할 수 없다면
own business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주당 20시간 밖에 일하지 못하고
또 6 months 기간 제한이 있다면 이 또한 동일하게 적용받으니 merit이 없어요.

주신청자가 될 분은 늘 영어능력이 없다하시면 주신청자 main applicant 후보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http://hojuemin.com/2020/10/english_preparation/ 링크 드리오니 참고하시고요.

할 수 있다면 저는 취업하여 일하는 것이 내가 own business하는 것 보다 훨씬 낫겠다 싶네요.
아직은 30+/- 으로 길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제대로 학업을 하고 준비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저는 유학업 업무는 전혀 하지 않지만 길은 가이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Soonchul Shin
RMA (0208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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