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408visa 브릿징상태로 직업교체

작성자
RMA
작성일
2021-05-10 12:00
조회
557
안녕하세요.

현재 BVA 상태는 아직 408 비자가 grant 전입니다.

따라서 408 비자의 visa condtion 중에 하나인 8107 (employer 변경 관련한 질문)는 408 비자가 grant 후에나 적용됩니다.

자신의 현재 소유한 BVA 의 조건에 주를 옮기지 마라 내지는 고용주를 옮기지 마라 라는 조건이 없는 한 직장을 옮기는 것은 무관하다.

대신 언급하신 것처럼 408 비자의 처리중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민성에 form 1022를 통해 통보를 즉각해야 한다는 점도 또한 맞는 이야기임.

Thank you for asking

신순철 이민법무사 (0208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