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491 비자 관련되서 간단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작성자
RMA
작성일
2020-07-24 08:18
조회
475
얀녕하세요.

"연어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무슨을 일을 하는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Agriculural Technician (AT) 및 Agricultural Scientist (AS) 의 경우 그 역활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AT 의 하는 일은 연구, 생산, 서비스 및 마케팅 분야에서 농업분야 과학자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일로서 예를들어, 테스트, 실험, 기술적 지원등을 하는 일을 최소한 1년을 해야 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일은 아래 목록을 담당해야 하지요.

examining topographical, physical and soil characteristics of farmland to determine its most effective use and identify nutrient deficiencies
assisting in developing new methods of planting, fertilising, harvesting and processing crops to achieve optimum land usage
identifying pathogenic micro-organisms and insects, parasites, fungi and weeds harmful to crops and livestock, and assisting in devising methods of control
analysing produce to set and maintain standards of quality
inspecting livestock to gauge the effectiveness of feed formulae
assisting in controlled breeding experiments to develop improved crop and livestock strains
arranging the supply of drugs, vaccines and other chemicals to Farmers and Farm Managers, and giving advice on their use
collecting and collating data for research
planning slaughtering, harvesting and other aspects of production processes
may advise producers on farming techniques and management

AS 의 경우는 농장과 농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상업적 공장, 동물들 그리고 식물 경작에 필요한 기술들을 연구하는 역활을 최소한 1년간 해야 합니다.

전공도 물론 AT / AS 관련 전공을 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491 비자를 위해 기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기술심사기관에서 통과가 되면 491 비자를 위한 최소충분 조건중에 하나를 마련한 것이 됩니다.

그외에도 법에 근거하여 살펴 볼 것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래는 주신 질문에 대해 조언입니다.

1. 한국에서의 졸업장은 의미가 없다는 말도 많고 -> [신순철 이민법무사] 무유정법입니다. 의미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직업군과 경력에 해당이 되면 한국 학위 인정을 그렇지 않으면 한국학위라서가 아니라 캠브리지 대학의 학위라도 관련이 없으면 의미가 없지요.

2. 기술심사가 필요한 비자이기 때문에 단순 경력가지고는 안된다는 말도 있고 -> [신순철 이민법무사] 491 / 190 / 189 / 494 비자는 모두 기술심사 선필수입니다.

3. 너무 확인되진 않은 정보가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 [신순철 이민법무사] 저 같은 이민법무사를 통해 connection 을 가지고 있으면 늘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곳에 단답형으로 물어 봐도 되고 1년 55불 유료상담자로서 연관된 질문을 꾸준히 할 수 있으니 선택은 질문자가 필요할 때 해도 됩니다.

타지에서 연어공장에서 일하는 것은 491 비자를 신청할 때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주정부스폰서쉽 노미네이션 받기 위해)

아직 워홀을 가지고 있다면 33세 미만일 것 같은데 방향을 잘 잡아서 가능한 타지에서 491 / 190 비자를 받는 길을 찾을 수 있으면 최선입니다.
타지 선택은 아주 잘 했다고 보는 이민법무사임.
춥지만 살만하죠?^^

Soonchul Shin
RMA (0208335) (2002년 2월 부터 기술이민전문)
물맑은 호주이민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