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온라인 비자상담실 (재능보시)

안녕하세요 .

약 22년전인 2002년 2월 부터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무료 온라인 상담실  을 운영해왔고요.

이곳 온라인비자 상담실은 재능보시차원에서 간단한 질문에 조언드리는 장입니다.

호주 비자법, 취업, 생활, 호주자녀교육, 취미생활 등 무슨 질문이든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신의 비자관련 master plan은 유료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비자업무대행관련 내용 (서류 조언 및 신청서작성조언)은 업무계약을 하신 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行)하는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기술이민시 de facto 조건 - 증빙서류 꿀팁드림

작성자
RMA
작성일
2019-08-05 09:21
조회
561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GSM 비자를 위해서 de facto 관계 유지 12개월 또는 그 이상을 만족해줘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같은 주소지는 증빙해야 할 조건들 중에 하나 뿐입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대행업무를 해 보면 genuine de facto인 경우
두분이 사실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증거서류가 많이 나옵니다.

이점을 착안하시면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증거서류가 없다하면
스스로에게 물어 보셔야 합니다.

Have I had relationship with him or her as a de facto?

왜냐하면 (again) 서로 사실혼 관계였다면 그것도 4/5년 증거서류가 수두룩 할 것입니다.
재정적측면, 같은 날짜 같은 장소 여행, 비행기, 기차, 메세지 주고 받은 것, 모임, 사진들 수두룩하죠 ^.^

이런 것이 별로 없는데요 한다면?
그럼 또 다시 물어 보세요.

'Have I had relationship with him or her as a de facto?'

may be or may not
이뜻은 no 라는 뜻이 맞겠죠 ^^.

답변이 되었길 바라면서...

아 그리고 parkrun 아세요?
등록하셔서 매주 호주 전역 360여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지역에 따라 오전 7/8시에요.
그러면 그런 자료가 좋은 socialising evidence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링크 하나 드립니다.
http://hojuemin.com/2019/03/parkrun/
그리고 facebook 만들어서 자신의 사진도 늘 download 받아 두세요.
매주 사진을 무료로 찍어주거든요.
이것 정말 꿀팁입니다.
파크런 달림이자 이민법무사가 제공하는 꿀팁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