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최신이민정보

Family Balance Test – 의붓자녀 (step-child)포함 여부

부모비자를 신청할 때 첫번째 검토해야 할 내용이 신청하실 부모를 기준으로 자녀가 몇명에 몇명이 호주에 거주하는가 라는 family balance test (FBT)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한번 결혼에 생긴 자녀가 2명이다 하면 한명만 호주에 영주권자/시민권자로 거주하면 FBT 를 통과합니다. 3명이면 2명이 해당되고요. 자녀가 4명이면 2명이 호주영주권자/시민권자라 호주에 거주해야 하지요.  이런 것을 예시로 제공되고 있고 그 내용이 아래와 같아요.

Table 1: Examples of calculating when a parent would pass the balance-of-family test
Total number of children Children living permanently in Australia Children in country A Children in country B Children in country C Children in country D Passes test?
1 1 0 0 0 0 Yes
2 1 1 0 0 0 Yes
3 1 2 0 0 0 No
3 1 1 1 0 0 No
4 2 2 0 0 0 Yes
4 1 1 1 1 0 No
4 1 2 1 0 0 No
5 1 1 1 1 1 No
5 2 1 1 1 0 Yes
5 3 2 0 0 0 Yes
6 2 2 2 0 0 No

그런데 만약 부모가 이혼을 하고 새로 결혼한 계부/계모가 자녀가 있었다면 또는 삼혼을 했을 경우 조금 더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과연 의붓자녀를 포함해서 위의 테이블에 자녀로 포함을 해야 할지 여부를 정해야 하는데요. 이런 법이 이민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step-child in relation to a parent, means:

(a)  a person who is not the child of the parent but who is the child of the parent‘s current spouse or de facto partner; or (현 파트너의 의붓자녀)

(b)  a person who is not the child of the parent but:

(i)  who is the child of the parent‘s former spouse or former de facto partner; and (이전 파트너의 이붓자녀)

(ii)  who has not turned 18; and (18세미만 = 미성년자이고)

(iii)  in relation to whom the parent has: (양육권을 소유한 경우)

(A)  parenting order in force under the Family Law Act 1975 under which the parent is the person with whom a child is to live, or who is to be responsible for the child’s long-term or day-to-day care, welfare and development; or

(B)  guardianship or custody, whether jointly or otherwise, under a Commonwealth, State or Territory law or a law in force in a foreign country.

부모비자를 신청할 분들에게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Last update: 2023년 9월 30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