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최신이민정보

워홀러분들 8547 에 대해서 궁금한 점 여기에 답이 있음

이민성에서 MIA 협회에 알려오길

8547 비자 컨디션에 대한 유예를 2022년 12월 31일 까지만 유효하고

2023년 1월 1일 부터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민성에서 이민법무사 협회에서 알려온 봐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 고용주에 6개월 이상 이미 일했다 할지 라도 

2023년 1월 1일부터 같은 회사에 또 다른 6개월간 근무할 수 있다고 알려 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Source: https://www.mia.org.au/membersresources/mia-notices/mia-notice-40 

 

Last update: 2022년 10월 25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