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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비자 (820/801) 또는 (309/100) – 스폰서 사망 및 예기치 않은 가정폭력(FV)

안녕하세요.

모르는 사람이 만나 사랑을 느끼고 결혼 또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삶을 지내오다가 (genuine and ongoing relationship)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에서 언어 폭력 내지는 물리적 폭력 심리적 박해 등을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자녀 때문에 참고 살기도 하고  또는 주변의 이목 때문에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호주에서 사는 경우 때로는 비자 때문에 (임시비자 소지를 하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참고 살아야 하나? 하는 의구심과 자괴감이 들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저같은 파트너비자 전문적으로 다뤄 보신 분에게 문의를 해 보세요. Family Violence Provisions (가정폭력조항) 라고 해서 약자를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집을 나오시거나 다신 안만나면 안됩니다. 전략(?)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민성에서 영주비자로 까지 이어지는 자료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이와 별개로 때로는 뜻하지 않게 스폰서 (호주시민권자 또는 영주권)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급성 말기암 발견, 기저질환이 있는 상황에서 코비드로 인해 사망,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 등 (실제 있는 케이스임) 자신의 비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820 비자만 신청한 상태에서 변이 생긴 경우

820 비자를 아예 신청하지 못한 상황에서 생긴 경우

820 비자가 접수된 후 진행중에 생긴 경우

820 비자가 그란트된 이후 발생한 경우

 

사람이 살다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지구상에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때 일 수록 조금은 정신차리고 올바르고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또는 미래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Last update: 2022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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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