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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TSS 비자는 1년간 유효하지만 고용관계는 오늘 날짜로 마친다면

안녕하세요.

만약 482 비자를 소지하고 호주에서 Australian company를 위해서 일하다가 비자는 아직도 1년이 충분히 남았지만 향후 퇴사를 한다거나 고용을 더이상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와 관련된 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본적으로 이민성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고용주 (employer / sponsor) 입장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고용주가 피고용주를 더이상 고용을 하지 않거나 스폰서쉽을 철회할 경우 또는 피고용주가 퇴사를 하고자 한다면 sponsor.notifications@abf.gov.au으로 10일 안에 그 사실을 이민성에 통보를 해야 함)

Stop employing or sponsoring a worker

If you stop employing or sponsoring an employee or they resign you must let us know within 10 days.

The email address specified in the legislative instrument is sponsor.notifications@abf.gov.au

The employee has 60 days from the date they finish working with you to: (피고용주는 아래 3가지 중에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음) 

  • find another approved sponsor to nominate them, (다른 고용주를 찾는다) 또는
  • be granted a different visa, or (다른 비자를 신청하여 그란트된다) 또는
  • leave Australia (호주를 떠난다) 

Until then you must meet your sponsor obligations to the visa holder and their dependents. (퇴사하기전까지는 고용주/스폰서는 스폰서의 의무를 다해야 함) 

You are responsible for paying reasonable and necessary travel costs for the visa holder and their dependents to leave Australia. (비자 소지자와 가족이 호주를 떠나기 위한 적합하고 필요한 여행경비를 지불해야 함)

If the visa holder or any of their dependents becomes unlawful, you might have to pay the cost of locating them and removing them from Australia. (만약 비자 소지자 또는 주신청자의 가족, 예를들어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이 불법적으로 호주에 체류해 있을 경우 그들을 찾고 호주에서 추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 이것 때문이라도 이민성에 고용주/스폰서는 즉시 통보를 10일 안에 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음

 

혹자들은 482 비자를 적극적으로 취소하지 않을 테니 있어도 되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음에 유의.

즉, 그것은 불법으로 체류하는 것이고 나중에 사무적으로 비자 처리가 되어 무비자인 상태에서 거주를 한 것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의지여부와 무관하게 불법체류가 되어 3년간 호주 입국 불허 및 불법체류자 낙인이 찍히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60일 안에 위에 언급된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바른 선택입니다. 

 

Last update: 2021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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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