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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소지후 – 파트너 비자 820 신청후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상담을 하다보면 자주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즉, 호주에서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공부를 하던 중에 호주영주권자/시민권자를 사귀게 되면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고 공부는 그만 두고자 합니다.

 

파트너 비자 (820 Partner Visa) 를 신청하고 나면 신청 후 즉시 Bridging visa A (BVA)가 그란트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그 BVA는 신청이 소지하고 있는 현 학생비자 (500 Student Visa)가 만기된 다음에 시작이 됩니다. (그전 까지는 BVA가 무효함; 따라서, 일도 주당 20시간만 할 수 있고 Medicare card 도 신청이 아직은 불가함)

따라서, 학생비자 조건 (study conditions)을 만족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해당 코스를 학생비자 만기까지 학업을 계속 해야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코스를 취소하게 되면 학생비자가 취소되고 이로 인해 이미 그란트된 BVA가 취소되는 등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걷게 됩니다. (이런 길 걷지 않아야 함)

 

파트너 비자를 신청했다고 해서 학생비자가 유효할 때까지는 공부를 해야 (즉 학생비자 조건을 만족해야) 무탈함을 꼭 숙지하세요.

 

Last update: 2021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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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