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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취업 비자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글

오늘은 제가 2002년 초부터 현재까지 비자처리를 해 오면서 흔히 호주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 또는 고용주가 나를 스폰서쉽을 주고 채용을 하고 싶어한다 등 질문을 해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드리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자신의 처지와 회사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호주 취업 비자를 고려할 때 아래와 같이 그 신청자의 조건을 고려하게 됩니다.

  1. 직업군
  2. 학력
  3. 경력
  4. 영어
  5. 나이
  6. 기술심사

 

  • 어떤 직업군 occupation 이 정해지면
  • 그 직업군에 필요한 관련된 학력 및 certificate 이 필요하며
  • 그 직업군으로 쌓은 경력 relevant experience, 2 / 3 / 5 년 등 비자의 종류와 직업군의 유형에 따라 경력 기간도 정해집니다.
  • 직업군과 비자 유형에 따라 영어 성적도 결정됩니다.
  • 비자에 따라 나의 상한선도 정해집니다. (물론 하한선도 있음)
  • 대도시에 사업장이 있어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장이 지방에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취업비자는 내 조건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조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 능력이 있는 사업장 여부 (매출이 적은 경우 외국인 노동자를 어떻게 급여를 주면서 고용할 수 있는가?)
  • 사업장이 실제 존재 유무 (종이 회사는 아닌지 등 사업 운영 기록도 봄)
  • 직원수 자와 매출 내역도 상세히 봅니다.

 

그래서 신청자의 모든 조건과 사업장의 조건을 보고  이민성에서 다음과 같이 처리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1. 사업주의 스폰서쉽 (sponsorship) 신청서와 서류 평가
  2. 사업주의 노미네이션 (nomination) 신청서와 서류 평가
  3. 신청인의 비자 신청서와 서류 평가

 

1, 2, 3 순서대로 처리가 되며 1번 통과해야 2번으로 2번 통과해야 3번으로 3번 통과해야 최종 비자가 그란트 (승인 approval) 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1번이 거부되면 그것으로 진행이 안됩니다. 1번 통과후 2번이 거주되면 3번도 처리가 안됩니다. 2번이 통과되고 나서 3번이 고려 대상이 됩니다. 3번이 이렇게 승인이 될때 자신의 비자가 grant 되는 것입니다.

 

직업군과 비자에 따라 반드시 기술심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심사가 직업군에 따라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쉽거나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심사도 직접 실습과 인터뷰까지 하는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서류 전형으로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여 자료는 요즘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관에 따라 최소한 객관적 급여 자료 2가지 또는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력만 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력과 경력이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물론 학력과 경력이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학력도 수준이 필요한 직업군에 맞게 있어야 합니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는 일이 주방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다면 Cert III in Cookery 학위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수리하는 사람은 professional engineering 학사 석사 학위가 아닌 Cert III in motor mechincal (한국의 자동차정비 코스) 가 적당합니다.

 

 

비전공자가 한분의 경력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처리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철학과를 나와서 기능직 분야나 또는 ICT 분야로 일을 한 경우 RPL (Recognition Prior Learning) 이라는 심사를 통해 경력 기간의 수년을 이용하여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professional engineer 들은 반드시 관련 학사 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occupation 직업군에 따라 방향이 정해집니다.

 

아래 직업군은 반드시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Mechanic
  • Electrician (General)
  • Electrician (Special Class)
  • Plumber (General)

 

국적에 따라 기술심사 방법도 다른 기능직 직업군들 도 있습니다.

국적과 직업군에 따라 실기 시험과 인터뷰가 필요한지 아니면 서류 전형으로만 할지 결정됩니다.

 

호주에서 학위를 가진 사람이 485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JRP라는 기술심사를 통해 가능한 경우가 있고 호주 학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JRP 를 통해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합니다.

  • 직업군에 따라
  • 자신의 처지에 따라
  • 자신의 학력에 따라
  • 자신의 영어 능력에 따라
  • 자신의 경력에 따라
  • 호주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 호주에 올 수 없는 여부에 따라
  • 가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 취업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 고용주의 조건은 말할 것도 없고
  •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자와 회사의 조건이 결정이 되면

점점 narrow down 됩니다.

즉, 내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와 내가 신청 불가한 비자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가장 적합할 수 있는 비자와 조건이 결정됩니다.

이는 마치 깔대기 모양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취업비자 신청가능한지 여부는 이처럼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깔대기처럼 처음 시작은 넓게 됩니다만

자신의 조건을 알면 알수록 선택이 좁혀집니다.

조건이 안되면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조건이 된다면 무슨 비자가 가장 적격인지 등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상담 (consulation)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세한 상담을 통해

  • 내 현재 조건에서 이렇게 하면 가능하겠구나
  • 아직 조건이 안되니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구나
  • 아~ 내조건에서는 불가능하구나.

결정이 되고 스스로 판단할 근거가 됩니다.

  •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 호주에 유학을 할 수 있는지
  • 취업을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 지방에 가서 일을 해 보겠다든지
  • 지방에서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등 이런 요소들도 자신의 미래 비자를 결정하는데 큰 작용을 합니다.

 

여기까지 취업 비자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누가 되었든 피상담자가 상담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실 때 참고하세요.

구체적인 계획 구체적인 자료가 입력이 되면 그만큼 깔대기의 끝단처럼 자신에게 맞는 outcome을 조언드리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Last update: 2020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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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