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최신이민정보

JRP / Vetassess 기술심사 결과 – 482 / 494 / 491 / 190 / 189 에 모두 사용 가능함

호주에서 유학 2년을 마치고 나면 기능직 종사자의 경우 JRP 기술심사 방법을 통해 Full Skills Assessment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학생에게 주는 혜택이며 반드시 기술심사 받아 놓으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다른 이민법무사의 실사례입니다만 485 비자를 소지하고 JRP 를 Chef로 기술심사를 마칩니다. 그리고 482 비자를 신청하여 3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일을 chef 가 아닌 cook을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3년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494 비자를 신청하려고 보니 기술심사 결과는 chef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실제 일은 cook 이었고 (직업군이 다름) 그래서 494 비자 신청용으로 사용을 할 수 없어 TRA 기술심사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술심사 ACS / Vetassess 의 결과 해석 방법도  491 또는 494 비자와 조금 다름에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491  / 190 / 189 비자의 같은 경우 Point 제도를 위해서 경력에 skilled date / deeming date이 적용되지만 494 비자 또는 ENS 비자를 위해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술심사결과와 관련하여  늘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항상 관련 비자를 다루는 분들(저 포함 ) 에게 문의를 하면 훨씬 정확한 정보를 상담 받고 혼동을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Last update: 2020년 12월 10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