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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E 시험 점수표가 IELTS 기준과 비교하여 변경 – 향후 이민법에 적용되어야 함

2002년 2월 부터 제가 RMA (이민법무사)로 일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경험합니다만 영어 성적의 점수 기준이 바뀌는 이런 현상은 보다 보다 처음 봅니다.

 

PTE 영어 성적을 2020년 12월 1일 부터 이렇게 변경된다고 하는데요.

잘 보시면 IELTS 7.0, 8.0 을 확보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불리하게 바뀌고

IELTS 6.5 부터 그 이하는 유리하게 점수제도 바뀐다는 PTE의 발표 내용입니다.

 

이 PTE에서 연구발표한 이 내용이  물론 이민법에 변경이 되어야 효력이 될텐데요.

과연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될 것인가 또 한가지 궁금한 점이 되겠습니다.

 

즉, 2020년 12월 1일 이전은 바뀌기 전의 성적표로 적용을 하고

2020년 12월 1일 부터는 새로운 PTE 점수표로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기존에 비자신청서를 제출한 분들과 기존에 성적을 확보해 두신

IELTS 7.0 / 8.0 / 9.0 분들은 다행이 되겠고

IELTS 6.5 또는 그 이하로 점수를 받은 분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점수표가 시험을 언제 봤는지 고려하지 않고 모두 적용한다고 한다면

지금 EOI 제출되었거나 지금 비자신청서가 처리중인 사람들에게는 매우 혼란이 있을 것을 볼 때

제 생각에는 이 새로운 점수표가 이민법이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험 본 날짜가 2020년 12월 1일 전후로 설명드린 것처럼 나누어 그 전에는 그전 점수제로 그 이후는 새로운 점수제로 적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뚜껑은 열어 봐야 확실하겠습니다.

 

아무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생각하지는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에게 불리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Source: 2020 PTE and IELTS Concordance Report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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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