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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500 – GTE – 말로만 주장 안됨 – 관련 증빙자료가 백업없이 – AAT거절확정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 Genuine Temporary Entry (GTE) 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관련 코스를 마치고 호주를 떠나 본국으로 돌아가 배운 공부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지 등 관련 내용을 담아 제출하는 일종의 학생비자 신청인의 미래의 계획과도 관련이 있다 할 수 있음.

어떤 내용을 담든지 간에 신청인이 글로 쓴 내용을 때로는 증빙자료로 제출하지 않으면 학생비자가 거절되고 거절되어 AAT를 신청하더라도 AAT 재심관으로 부터 만족함을 얻어 내지 못하고 결국 거절확정되는 경우가 왕왕 있음.

아래 내용은 실제 AAT에 공지된 케이스로서 한국 국적 Ms Son 은 2020년 11월 9일 AAT 거절확정된 케이스 임.

 

주요 내용

MIGRATION – Student (Temporary) (Class TU) visa – Subclass 500 (Student) – genuine temporary entrant – study, visa and work history – length of residence, including period as guardian for student child – short, lower-level courses in different subject areas – availability of similar courses in home country – benefit of course to applicant’s future – vague plans for future business – decision under review affirmed

 

 

AAT기관에서 관련 케이스를 집중적으로 본 것은

  1. 신청인의 호주 머문 기간, 비자 그리고 일한 경력
  2. 학생 가디언 비자를 가지고 호주에 거주한 기간
  3. 자신의 학사 학위와 관련이 적은 그리고 학위가 낮은 코스
  4. 한국에서는 관련 코스는 보다 이론 위주이고 호주에서 해당 코스는 보다 실무적이다라는 주장
  5. 호주에서 마친 해당 코스가 한국에 돌아 갔을 때 줄 이득에 대한 주장
  6. 코스를 마치고 미래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주장
  7. 성인이 된 자녀와 그녀의 시스터가 호주에 거주한 것이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함

그녀가 주장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오히려 호주에 거주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고 비자거절을 확정한 케이스.

 

주장만 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AAT 재심관의 만족함을 얻어내지 못한 케이스로 봄.

 

Case 1: AAT 케이스 원문 보기

 

향후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의 경우 GTE는 사실에 근거하여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Case 2:  다른 GTE 인정 받지 못하고 학생비자 거절 AAT 확정 케이스

이미 4년 넘게 호주에 거주했고 그리고 Bachelor of Japanese 학위를 가진 신청인이 다른 분야의 lower course (TAFE) 코스를 한다는 것 인정해 주지 않음.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정해 주지 않음

  • 마치고 호주를 떠난다는 일반적인 주장
  • 남편과 부인이 서로 동반자로서  (자녀는 없음) 주신청자가 되었다가 동반자가 되었다 하면서 이미 4년 넘게 호주에 거주한 사실은 호주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목적이 있다고 봄
  • 한국에 교회에 적을 두고 있다 해서 떠날 것임; AAT는 호주에도 다른 교회활동을 하고 있다
  • 한국에 가족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떠나야 한다 돌보기 위해서; 그러나 부인이 호주에 함께 있고 4년 이상 넘게 호주에 살고 있는 것을 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 코스를 마치고 한국에 가면 일자리가 있고 해당 코스는 보수를 2.5배 높게 한다는 주장에 근거 자료가 제공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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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