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최신이민정보

[이민법무사 라이센스취소] – 이민법무사의 integrity, fit and proper person etc 여부

호주내 이민/비자 상담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Registered Migration Agent(RMA)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CPD라고 해서 1년마다 최소 CPD 10점을 확보하면서 새로운 이민법도 공부를 강제적(?)으로 해야 해요. 그리고 고객들로 부터 이민법무사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한 것 같다라고 하는 complaint 없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재등록을 해 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등록을 2002년 2월에 했습니다. 그 뒤로 19년째 RMA 로서 매년 재등록을 허가 받으면서 오늘까지 왔는데요.

한 사람의 이민법무사가 RMA 취소 결정된 케이스가 보여서 살펴보니 “아~ 정말 이런 조언이라고 해야하나 할 정도로 저한테는 황당한 조언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거짓말을 해야 하고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호주로 재입국을 하라고 하니 이것을 이민법무사협회에서 알게 되면 볼것없이 RMA 취소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황당한 케이스가 있어서 공유를 합니다.

 

CATCHWORDS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as a migration agent – whether the agent is a person of integrity – whether the agent is a fit and proper person to provide immigration assistance – whether the agent is honest – whether the agent dealt with his or her client competently, diligently and fairly – whether agent took all reasonable steps to maintain the reputation and integrity of the migration advice profession – decision under review affirmed

 

알고 보니 이 분이 속한 회사는 홈페이지도 멋지게 만들어 두고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민법무사가 여럿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한명이 RMA 자격증 취소가 된 케이스에요.

배경 (요약)

  • 2016년 4월 11일 처음 이민법무사  (RMA)로 등록했음
  • P&C회사에 피고용주로 일함 (한인회사)
  • 2018년 4월 11일 재등록 신청함
  • 2017년 11월 17일 Mr 이수환이라는 비자신청인을 대신하여 ** Kim 이란 분으로 부터 불평(complaint)을 하는 내용을  RMA 등록관장하는 기관인 Office of MARA 에 보내집니다.

 

  1. Mr Lee had resided in Australia for seven years and was required to depart Australia after his sub-class 572 student visa application was refused[5]; (불평을 하는 신청인은 호주에 7년 거주했고  그의 572 학생비자신청서 거절후 이민성으로부터 호주를 떠나라고 요청 받음)
  2. Mr Lee communicated with P&C *** seeking assistance as to remaining in Australia[6]; (호주에 머물수 있기 위한 조원을 얻기 위해 그 신청인은 P&C회사와 소통을 함)
  1. The Applicant was appointed to Mr Lee’s matter and provided assistance as to a review by the Migration & Refugee Division of this Tribunal of the decision as to Mr Lee’s sub-class 572 student visa application[7]; and (당시 해당 이민법무사가 Mr Lee 케이스에 할당이되고 거절된 572 비자를 재심기관에 재심을 하기위해서 조언을 제공함)
  1. After this Tribunal decided to affirm the decision of the then Department to refuse the visa of Mr Lee, Mr Lee received an email communication from the Applicant on 12 May 2017[8]. (그러나 재심기관은 이민성의 결정(거절)을 확정한 후 이민성은 Mr Lee의 비자를 거절됨. 2017년 5월 1일  비자 신청인 Mr Lee는 이민법무사로부터 이메통지를 받음. (이민법무사가 Mr Lee에게 메일을 보낼 때 한글로 보냈고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이 번역된 내용입니다.)

재심까지 거절확정이 된 다음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신청인에게 조언이라고 해서 보내진 것일까? 저도 매우 궁금했습니다. 보고는 매우 놀랐죠 ㅠ

 

“We have received a response from AAT. Please find attached the file. We are regrettable for the outcome.

You must depart Australia by 9 June. Our firm decided that the best option for you is to change your name after departing Australia and return back to Australia. You should use the automatic entry system in Brisbane Airport when you return to Australia and you must obtain the automatic ETA tourist visa. This is because working holiday visa or other type of visas will require further information of identification in order to check whether or not your name has been changed.

You must not bring any suspicious items in your luggage. Just come as a mere tourist. Necessary documents should be scanned and emailed to us in advance. The necessary documents are the new family relationship certificate, basic certificate and certificate of Korean criminal record (it can be obtained in English by visiting a close-by police station for the purpose of getting an overseas visa), after changing your name. Once you receive these documents, email us.

After scanning your face, if you are questioned whether you have previously stayed in Australia under the name of *** Lee, you must not lie. Rather, please give a reasonable reason and state that you will go back after spending some time with friends. Please consider well a reasonable reason. It would be ok to think about this and consult with us.

With the appeal related fees, we will send you an account in due course.

We hope that you enjoy your trip to Korea and see you again when you come back.

Thank-you.”

두번째 줄의 내용이 “호주를 떠난 다음 이름을 변경하고 호주에 들어 와라”

이것을 professional advice라고 해야 할런지 ㅠ

AAT 재심 케이스중에 성 (surname)을 바꾸고 다시 입국하는 실례가 진짜 있었습니다.

불법으로 이름 변경을 개인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죠. 그리고 과보를 본인이 받겠지만.

무엇때문에 이민법무사가 바른 직업윤리관을 갖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되는 말을 해서 돌이킬 수 없는 과보를 받아야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무튼 긴이야기 짧게 하면 아무튼 이분의 RMA 자격증은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재심에서도 취소 확정을 냈습니다.

 

Accordingly, the reviewable decision made by the Office of the Migration Agents Registration Authority on 8 October 2018 is affirmed. (2018년 10월 8일 확정됨)

 

비자 신청인도 바르게 서류 준비를…

비자 신청인에게 조언을 주는 그 누구도 현실적이고 바른 조언을…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