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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 케이스] [유학생필독] 485비자 –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자를 신청할 때

신청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신청한 다음에 제출해도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485 비자를 신청할 때 비자를 신청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 중에 하나가 바로 호주신원조회 (AFP) Police Clearance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신청인이 485 비자 신청시점에 이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1. 비자 진행중에 추가해도 될 수 있다.
  2. 비자가 거절되지만 AAT에 가서 재심을 신청하면 ‘구사일생’ 될 수 있다.
  3. 재심에서도 ‘구사일생’ 될 수 없다.

네 3번에 해당됩니다.

큰일 날 인 것이지요

 

호주에서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DIY 라고 하여 자신이 직접 485 비자를 신청한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대학명은 언급이 없지만 Post Study Work stream 라는 485 비자 중에 최소한 대학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신청하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Post Study Work stream 신청을 한 것이 명시되어 있음;The applicant applied for a Subclass 485 visa in the Post Study Work stream )

 

소개할 케이스는 16 December 2019 날2:27 오후 시드니 AAT 재심에서 결정된 케이스입니다.

  • 2019년 3월 13일 – 485 비자 신청함
  • 2019년 5월 17일 – AFP 신원조회 제출하라고 연락 받음 (그러나 그 신원조회는 반드시 2019년 3월 13일 전에 신청한 것임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되어야 함) 
  • 2019년 5월 18일 – Korean National Criminal Record Check 을 제출함 (왜 한국신원조회를? 이유 밑에 설명되어 있음)
  • 2019년 6월 15일 – 485 비자 거절됨 (5월 17일 이후 정확히 28일 후)
  • 2019년 6월 17일 – 485 비자 거절 통보됨
  • 2019년 6월 24일 – AAT 재심신청함 (2019년 6월 18일 날짜로 발행된 AFP 결과와 함께)
  • 2019년 10월 21일 – 청문회 날짜를 알려 주면서 청문회 참석하라고 초대함
  • 2019년 12월 16일 – 최종 청문회 날짜 확정됨; 신청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전화로 진행됨; 그녀는 통역사불필요하다고 했고 자신이 직접 재심관과 대화를 했고 재심관은 그녀의 영어 능력이 excellent 하다고 봤음; 청문회는 잘 마침.

 

비자를 신청할 때 AFP를 신청한 증빙서류를 제출했는지 여부와 왜 제출하지 않았는지등을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짐.

485 비자 신청할 때 주신청자는

the primary criteria that must be met are cl.485.21 and 485.23 를 만족해야 합니다.

485.21 조항을 들여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85.213 

When the application was made, it was accompanied by evidence that: 

(a)  the applicant; and 

(b)  each person included in the application who is at least 16;

had applied for an Australian Federal Police check during the 12 months immediately before the day the application is made. (485 비자 신청 바로 직전에 12개월동안 AFP를 신청했는가? 또한 12개월 이내의 AFP가 유효함을 의미함) 

 

만약 비자 신청전에 AFP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485비자 213조항을 만족하지 못하게 됨 ( If the applicant did not apply for the AFP Check in the 12 months immediately before the day the visa application was made, it will not be sufficient to meet cl.485.213.)

 

신원조회를 접수후 제출을 할때 비자 신청전에 신청했음을 증빙하는 자료까지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인정이 안됨 (Even if they provide the correct AFP Check, evidence of applied for the AFP Check needed to accompany the visa application) 

본문에 보면 그녀는 영어도 잘 하는 외국인 유학생인데 왜

  1. AFP 신원조회를 접수할 때 제출하지 못했나?
  2. AFP 신원조회를 제출하라고 할때 왜 한국신원조회를 제출했나?

이점이 제가 이케이스를 보면서 제 자신이 궁금했습니다.

그녀가 작성한 writing과 (전화) 청문회에서 언급한 그녀의 그 이유는  너무 안타까운 무지였습니다.

In her written statement, and at the Tribunal hearing, the applicant explained that she was mistaken and thought the  Korean  criminal check and AFP Check would be interchangeable.

한국신원조회와 AFP 신원조회가 서로 상호교환적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물론 자신의 실수였음을 인정한다고 말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어 보신 분들은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AFP 결과도 잘 나왔고 잘 몰랐고 그리고 실수도 인정했으니 호주에서 수년간 대학에서 공부도 했고 좀 봐줄 수 없겠나 좋게 좋게 happy ending으로 끝나면 좋겠네 라고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결과가 제공된 것은 인정하지만 485 비자 신청할 때 AFP 신원조회 신청하지 않았다는 작은 실수(?) 때문에 공든 탑이 우루루…

The Tribunal acknowledges that the applicant has now provided an AFP Check, as described by the delegate. However, the applicant does not claim and there is no evidence before the Tribunal that she applied for the AFP Check during the 12 months immediately prior to the day the visa application was made.

DECISION

  1. The Tribunal affirms the decision not to grant the applicant a Skilled (Provisional) (Class VC) visa. (485 비자가 그란트되지 않아야하는 결정을 확정지었어요 ㅠ)

 

참 안타까운 마음이 케이스를 읽는 내내 들었습니다만 정해진 법규를 만족하지 못해 결국 그녀는 485비자를 받지 못하고 일단 호주를 떠나야 했을 것입니다.

 

2019년 6월 19일 비자가 거절되었을 때 만약에 마지막 코스를 마친 날부터 아직 6개월 이내였다면 당장 호주를 떠났다가 ETA로 입국을 하고 돌아와 485 비자를 제대로 신청을 했었다면 가능했겠지만 이런 생각은 전혀 못했을지 모르고 또 그것 뭐 AAT에 재심 신청하지 뭐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관련 비자법을 모르면 오판을 하게 됩니다. AAT 가면 재심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100% 오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case officer가 잘못 판정한 것이 있을 때 승소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사소한 실수 하나였다 할지라도 이처럼 봐줄 수 없어요. 너무 명백한 비자법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너무 영어를 잘 하고 너무 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을까요?

아무튼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는 제 고객님들의 케이스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일을 합니다. 어떤 때는 고객님이 묻고 또 묻어 짜증을 날 지도 모를 정도에요.  돌다리도 두들겨 가봐야 하거든요ㅎ 혹시라도 이 글 읽는 제 고객님들은 이점을 깊이 이해해 주세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다음 문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케이스를 함께 공유합니다.

had applied for an Australian Federal Police check during the 12 months immediately before the day the application is made.  

 

해당 AAT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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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