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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 186비자 – Form 80 및 신원조회 미제출 – 비자거절 – AAT승

브리스베인 AAT에서 결정된 케이스로서

ENS 186 신청자: Mrs Kim (한국인)

 

시간대별 요약

  • 2016년 9월 6일 – ENS 비자 신청
  • 2017년 3월 2일 – 신청자의 이민법무사에게 form 80과 신원조회 제출하라고 메일 보냄
  • 2017년 3월 30일 – 이민법무사가 이민성에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함
  • 2017년 4월 4일 – 이민법무사가 2017년 5월 2일까지 시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함
  • 2017년 5월 2일 – 이민법무사가 2017년 5월 15일 까지 연장을 요청함 (신체검사의 최대한 빠른 날짜가 5월 15일이라면서)
  • 2018년 5월 8일 – 이민성에서 더 불가함을 통보해옴
  • 2018년 5월 8일 – 주신청자는 이민법무사와 결별을 함 
  • 2017년 5월 17일 – 비자거절됨 (사유: form 80 과 신원조회 미제출)
  • 2017년 5월 31일 – AAT 재심 신청함 (신청자 스스로)
  • 2019년 12월 9일- 재심관은 신청인에게 소명하라고 통보함; 그렇지 않으면 거절을 확정하여 종료하겠다는 서면 연락을 함
  • 2019년 12월 18일 – 신청인이 form 80을 (2019년 12월 18일 사인날짜로) 제출함
  • 2019년 12월 21일 – 신청인이 이메일로 재심관에게 연락을 하길. form 80을 이민법무사에게 제출을 했다. 그런데 이 서류가 이민성에 보내지지 않았다. 관련 이메일을 재심관에게 보냄; 2019년 12월 13일 날짜로 발행된 한국신원조회도 재심관에게 보냄
  • 2020년 1월 3일 – AAT 재심확정 (케이스 거절 말고 다른 결정하라고 이민성에 보내짐)

이민성의 기록에 의하면 Form 80 과 신원조회 제출하라고 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 제출했다는 증거도 없다.

The Department Decision Record which you provided to the Tribunal indicates that

a Department Officer wrote to you on 2 March 2017 requesting further information

including a completed ‘Form 80 – Personal Particulars for Character Assessment’

and that you have failed to provide a completed approved Form 80.

This information is relevant to the review because there is no evidence before the Tribunal that you have provided a completed approved Form 80.

도대체 이 케이스는 이민법무사가 어떻게 일을 처리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왜 연장을 세번이나 했을까? 연장요청 할 필요도 없는데.

Form 80은 수일안에 준비되어 제출하면 되고

신원조회는 언제 언제 신청하여 보내겠다고 하면되고

신체검사는 언제 하기로 되어 있다고 통보만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케이스를 ㅠ

주신청자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2019년 5월 8일 이민법무사의 대행을 정지했을까요? 

조금 아쉬운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연락을 취하여 9일안에 연락을 취해서 거절전에 사유가 전달되었다면 (즉,  form 80 을 이민법무사가 제출하지 않음)을 알렸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케이스.

저도 이민법무사지만 이 케이스는 저로서는 이해 불가.

신청인도 열 무지 받았을 것 같음 ㅠ

아무튼 AAT에서 아래와 같이 Form 80을 받았고 해당 법 만족함에 따라

The applicant has provided a completed approved Form 80 and therefore meets r.2.03AA(2)(b).

Given these findings, the appropriate course is to remit the visa application to the Minister to consider the remaining criteria for the visa.

거절 아닌 다른 결정 (거절 아니면 그란트이죠 ^^) 하라고 돌려 보냅니다.

AAT 어필 결정은 이렇게 …

The Tribunal remits the applications for Employer Nomination (Permanent) visas for reconsideration, with the direction that the first named applicant meets the following criteria for a Subclass 186 visa:

전혀 AAT로 가지 않아도 될 케이스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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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