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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쉬잡종사자필독] 피고용주가 현금을 받고 공식적인 기록 남기는 방법

자주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cash job 이다.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나? 라는 질문에 조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호주에서 / 호주밖에서 cash job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호주에서 일을 하고 일한 보상으로 급여를 받을 때 크게 3가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호주세무소인 ATO에서 내용 발췌함)

 

Paying wages

Employees must be paid at least monthly and can be paid by one, or a combination of, the following: (피고용주에게 최소 매달급여가 지불되어야 하며. 한번에 또는 여러차례 가능함. 다음과 같이 3가지 방법으로)

  • cash (현금 / 캐쉬)
  • cheque, money order or postal order, payable to the employee (수표 등)
  • electronic funds transfer (ie. EFT or bank transfer). (은행 송금)

 

 

기록남기기

 

첫째 원칙은 아래와 같이 고용주와 피고용주 둘다 매번 급여가 지불될때 얼마의 급여가 주고 받았는지 확인해 주는 기록에 사인을 한다. (고용주가 이런 record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피고용주가 작성하여 사장 보고 사인해 달라고 한다.)

Best practice tip

If paying wages by cash, the employer and employees should sign a record to confirm the amount of money that has been paid each pay period.

 

둘째, 사장은 사인을 만약에 못해주겠다 하면 차선책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현금(캐쉬)로 받고 나면 즉시 본인 (피고용주)가 받은 금액 전액을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을 일단 한 후 빼서 사용하면 그래도 나름 공식적인 기록이 남겠죠? 특히 입금할 때 입금자를 회사명 / 고용주명을 기록한다.

 

셋쩨, 원칙은 고용주는 반드시 피고용주에게 Payslip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Cash 현금 캐쉬를 피고용주에게 급여를 지불하고 Payslip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용주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피고용주입장에서 회계년도가 (당해년도 6월 30일 이후) 바로 얼마의 급여를 받았다고 taxation report 를 합니다. ATO에서 얼마까지는 Tax가 없고 얼마부터는 Tax를 얼마 지불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part-time 이든 casual 이든 그리고 cash로 받았든 자신이 tax를 지불함으로서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법대로 하시면 나중에 경력 클레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고용자도 tax 내기 싫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런 Notice of Assessment from ATO 라는 자료는 준비되지 않으니 욕심을 버리고 tax 신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료됨)

 

이런 자료들이 모여서 이민성은 물론  AAT가서 재심을 받을 때 충분히 소명자료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AAT 재심에서 승소한케이스를 한번 보세요. 한국인이 한국에서 캐쉬잡으로 5년간 일을 했지만 전혀 자료가 없어 비자거절되었지만 결국 AAT에서는 재심승소한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일단 은행에 입금을 하시면 하지 않는 경우보다 훨씬 좋겠습니다.

 

대부분 현금을 급여로 주는 경우 아무런 기록도 없는데 피고용주가 위의 조언을 따른 다면 나름 나로서 기록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요? 현금을 주고 받는 것은 불법은 아니에요. 현금을 받은 사람이 세금신고를 하면 더더욱 합법적입니다. 보통 고용주 / 피고용주가 안 해서 문제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again 고용주가 안 하면 피고용주가 하면 됩니다 일단 자신의 경력 인정을 위해서)

 

Source: https://www.fairwork.gov.au/pay/pay-slips-and-record-kee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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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