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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 재심을 신청한 경우 신청인이 이민성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나 까지 본다는 사실

AAT 케이스를 연구하다가 오늘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함.

 

아래와 같은 내용인데…

즉 신청인에 대한 이민성에 대할 때 과거  및 현재 행동 / 태도가 어떠 했는지 까지 고려한다는 뜻.

 

Past and present behaviour towards the Department

  1. There is no information or evidence before the Tribunal to suggest that the applicant has been unco-operative with the Department.

 

31 번의 뜻은 이 AAT 재심 신청서의  신청인은 이민성에 비협조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어떤 정보나 증거가 없음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비협조적인 적은 없었다 는 내용임.

 

지금 까지 신청인에 대한 비자 히스토리를 검토하는 것은 무수히 봐 왔지만

신청인의 과거 및 현재 이민성에 대한 태도 / 행동거지 까지 참고하고 있다는 내용은 처음 글로 봄.

 

다행인 것은 저는 그동안 이민성 Case Officer들에게 속된 말로 찍힌 적은 없는 RMA 임을 밝혀 둡니다. 항상 발 빠르게 요청한 서류가 있다면 제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통을 하여 Client 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했었음. 항상 감사하다고 했고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카드까지 (당시는 개별 CO와 이메일로 주고 받을 때) (그러고 보니 11월 말이나 12월초 쯤에 카드 보내기도 했었던 때가 있었군요) 대신 카드 보낼 때 Given Name만 기록했었습니다. 회사명이나 Surname 까진 기록하지 않았음. 실제 고마운 마음에서 보냈던 것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눈 앞에 보이진 않지만 케이스를 담당하는 분들도 사람이고 사람이 사람의 케이스를 다루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흥미로운 사실을 접하고 함께 생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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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