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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경력소지자 필독] 비자 신청할때 – 음주운전기소된 것 밝히지 않아 비자거절

Q) 음주운전하고 법원에 기소된 다음에 재판에서 벌금형을 낸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 신원조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밝혀야 하나요?

Q) 음주운전을 한 경우 신원조회를 통과하지 못하나요?

 

이에 대한 실제 케이스를 통해 알아 보겠습니다. 끝에 스스로 답을 찾아 보세요

 

한국인 남자 457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2015년 5월 남호주에서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에 체포 및 기소됩니다. 이 때 주소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아 몇년 후에 있을 일에 과보를 호되게 받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요약:

2017년 3월 7일 – 457 비자 신청

2018년 1월 25일 – 457 비자 거절

2018년 2월 6일 – AAT 재심 신청

2019년 12월 13일 – AAT 거절 확정

 

키워드:

MIGRATION – Temporary Business Entry (Class UC) – Subclass 457 (Temporary Work (Skilled)) – false information – drink driving offence – AFP check – provided wrong address – not unreasonable to hire new chef – decision under review affirmed

 

457 비자를 신청할 때  아래 질문에 답변을 NO 라고 합니다. 즉, 현재 기소된 것이 없다고.  (이것이 사건의 시작이 됨)

The applicant provided the Tribunal with a copy of the delegate’s decision and the following facts are largely contained in it. Before he applied for the Subclass 457 visa that is the subject of this review, the applicant held a student visa. While he held the student visa, in May 2015 he was charged by police in South Australia with ‘Drive with Excess Blood Alcohol’ (drink driving). The applicant’s Subclass 457 online visa application, lodged on 7 March 2017, included the following question and answer:

Q: ‘Has any applicant ever been charged with any offence that is currently awaiting legal action?’

A: ‘No’.

 

그런데 2017년 5월 3일 발행된 AFP 신원조회 결과에는 음주운전하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케이스가 있음이 명시됨 (An AFP Check dated 3 May 2017 indicating a pending matter in the Adelaide Magistrates Court and Court date of 4 February 2016 for the offence of ‘Drive With Excess Blood Alcohol’)

 

case officer는 명백히 PIC 4020 character test를 만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비자를 거절합니다.

거절 되기 전에 그는 SD 라고 하는 아래 내용을 담아 제출을 합니다. 한마디로 선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 The applicant had been ‘waiting for a letter from the police for a long time, which would order me to appear in court’ (오랫동안 경찰로 부터 편지가 오길 기다렸다)
  • He ‘visited the police several times to figure out the situation’ (경찰서에 여러번 찾아 갔다)
  • The police told him ‘that the case was done’ (경찰이 다 처리되었다)
  • The applicant thought ‘it sorted itself out’ and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다)
  • ‘That was why I did not declare the incident when I prepared my visa application’ (왜 이사건을 있다고 하지 않은 이유)
  • After he learning ‘it was not resolved at all’ he attended court and was fined (나중에 법정에 가서 벌금을 물었다)
  • The applicant ‘did not try to hide the incident’ (이 사건을 고의로 숨기려 하지 않았다)
  • He really thought he ‘did not have to come into court’ and (재판으로 갈 줄 몰랐다)
  • That it ‘will not happen again’ (다신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SD가 제출된 후 몇일 내 거절됩니다.

 

그리고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재심에서도 케이스를 신청인에게 유리하지 않게 결론 납니다

그 이유는

  • 그가 경찰에 체포되고 주소를 알려 줄때 wrong address를 주었기 때문에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 나중에 경찰서에 가서 주소를 바르게 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관련 증빙자료가 없다.
  • 중대한 범죄인지를 알고 있지만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 PIC 4020 를 면제를 위해서 현재 Zushi Barangaroo에 chef로 일하고 있고 그가 식당을 그만두면 Barangaroo 공동체에 큰 영향을 줄 것이며 그의 역활이 식당에서 크다고 사장님이 편지를 제공하지만 waiver 효과는 전무.

결국 457 비자 거절된 것을 확정하는 케이스로 끝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AAT 재심관도 고의성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알고도 고의적으로 회피하려고 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AFP 신원조회를 미리 받아 두었다면 (비자 신청전)  기소된 케이스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절대 질문에 NO 라고 하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Form 1023 도 Case officer가 문제 제시를 하기 전에 미리 제출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미 물은 엎질러진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 자체가 비자 거절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된 케이스가 없다고 하거나 또는 기소되고 법원의 판정을 기다리는 케이스가 있음에도 없다고 한다면 그 음주운전 벌금형이라고 할지라도 거짓 정보 (false information)을 제출한 것을 크게 봐서 비자거절된다는 것임을 명심하세요.

 

이런 케이스를 간접적으로 진짜 접하니 RMA로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느껴집니다. 조금만 주의를 하면 다 해결할 수 있었던 case였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2002년 2월 부터 저는 최소한 PIC 4020로 인하여 비자가 거절 / AAT 까지 간 케이스는 한건도 없습니다. 최근 AAT 케이스를 공부해 봤지만 PIC 4020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케이스로 거절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예방책: 항상 사실대로 접근하시라. 신청서의 모든 질문에 과거의 내용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 기억이 나지 않았다 는 것은 나중에 문제 해결보다 예방이 훨씬 쉽고 편하다는 것을 remind 드립니다.

 

AAT 재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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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