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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CC) Notice of Intention to Consider Cancellation 비자취소통보

Notice of Intention to Consider Cancellation 비자취소통보라고 하여 줄여서 NOICC라고 흔히 말합니다. 이런 비자취소통보라고 하는 공지를 받으면 가슴이 철렁할 것 같습니다.

비자취소 visa cancellation 은 visa refusal 과 달리 이미 그란트된 비자를 어떤 취소 사유를 언급하면서 취소하려고 할 때 이민성에서 신청인에게 보내지는 통지서 입니다. 이 통지서에 일정기간 안에 취소하면 안되는 사유 또는 취소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설명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기회를 보통 줍니다. 합당하지 않거나 또는 연락이 없으면 예정대로 취소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접하고 조금 놀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인이 작년에 section 109 (거짓정보 제출 및 거짓 답변)에 의해 비자취소된 국가로서 일등국(?)이 되었습니다 ㅠ

또 section 116 (비자조건을 어김에 따라) 비자 취소된 국가 랭킹 5위였습니다.

이런 불명예는 가급적 얻지 말아야 좋은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2019년 11월에 워킹할러데이 2nd & 3rd 비자를 받기 위해서 특정 지역에서 3/6개월 일하지 않고도 가짜서류를 제출하여 비자 받도록 한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공지하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음을 이민법무사 협회 forum에서 우연히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리면서 절대 이런 것 손대지 말라고 공유했었습니다.  그내용이 이내용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민성에서 모를리 없었겠죠? 아마 그 뒤로 많은 분들이 비자 켄슬을 받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비자는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비자법을 어기면 나중에 다른 비자를 다른 비자를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취소되는 실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라고 다시 한번 그 통계를 공유해 드립니다.

 

Last update: 2020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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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