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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하거나 헤어진 경우 비자상태

안녕하세요.

 

489 / 491 / 190 / 189 비자가 그란트 된 다음에 부부 / 사실혼 de facto 간에 무슨 이유에서든 이혼이나 파혼으로 등으로 헤어져야 하는 경우 주신청자가 아닌 분들의 비자는 어떻게 될까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비자가 그란트 되고 나면 서로 독립적으로 비자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비자들은 서로 헤어진다고 해서 비자가 취소 (cancelling) 되거나 또는 주신청자 (남편 / 부인)이 상대의 비자를 취소 해달라고 이민성에 요청도 불가합니다.

 

그러나 임시비자중에 학생비자는 다릅니다. 학생비자는 조건이 학생비자의 주신청자에 배우자 사실혼 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 비자가 유효한 조건이 있습니다.

 

배우자비자도 그러합니다. 영주비자 801 / 100 이 아닌 820 / 309 비자를 소지하고 있을 때 헤어지면 비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자마다 조건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비자의 조건을 늘 습관적으로 숙지하시길 바라면서 간단히 조언 드립니다.

 

Last update: 2020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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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