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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재심기관 AAT도 당분간 업무처리방법을 변경함

안녕하세요.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가 사회에 확대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천천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재심심사기관인 AAT도 아래와 같이 임시 서비스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COVID-19: Temporary changes to our services

25/03/2020

To help slow the spread of COVID-19 across our community, the AAT is closed to all visitors from Thursday 26 March 2020 until further notice. (2020년 3월 26일부터 다음에 공지할 때까지 모든 방문을 하지 못합니다)

You can do most of what you need to do with the AAT from your home or office: (그 대신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접수, 기AAT 신청서류에 대한 추가서류 제출, 이메일 문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We have put a range of temporary measures in place, including to conduct hearings and conferences by video or telephone, or to postpone them where this is not possible. We have also temporarily suspended the issuing of non-urgent summonses. (비디오나 전화로 청문회와 컨퍼런스를 행하거나 또는 그렇지 못할 경우 연기를 함; 급한 것이 아니라면 소환도 연기함)

Our staff remain available to answer your telephone and email enquiries, process applications and deliver other services in support of AAT members and Tribunal users. (전화 및 이메일 문의로 답변 가능하며 신청서 처리 및 다른 서비스 제공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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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Last update: 2020년 4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