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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일할 때 ABN vs TFN

호주에서 갑과 을 관계에서 일을 할경우 ABN으로 급여가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 contractor 라고 하지요. 계약직.

호주에서 이런 ABN으로 임금이 지불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문제는 고용주와 피고용주 관계로 되어 있어야 비자를 신청하거나 또는 비자법을 지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ABN 즉 contractor 계약을 한다는 것은 (paid) employee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이민성에서 고용주 스폰서쉽 비자측면을 고려할 때는 외국인이 호주회사에 고용 (employed) 되고 그리고 그 외국인 TFN으로 급여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85 비자나 489 비자 같은 경우는 ABN을 소지하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해당 경력을 GSM 비자의 경력을 위해서는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왜냐하면 불법도 아니고 갑을 관계에서 을을 소지한 본인이 해당 분야의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어떤 기관이나 어떤 비자법에 employed 라는 문구가 있다면 반드시 ABN이 아닌 TFN으로 급여를 받고 실제 고용 계약 (호주법 기준 part-time / full-time으로) 에 의거 고용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해석 그리고 가능 / 불가능이 결정됩니다.

ABN 도 괜찮다

ABN은 불가하다.

TFN이어야 한다.

TFN 아니어도 된다.

등은 자신이 고려하는 비자와 기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보고 의사결정이 조심스럽게 내려져야 합니다.

 

자주 질문을 받았기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참고하세요.

 

Last update: 2019년 1월 23일